[성공사례] 강제추행,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8-20

- 1.합의가 의미를 갖는 범위
- 2.합의 이후에도 정리해야 했던 부분
- 3.불기소 안에서도 주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 4.관련 Q&A
- 5.Q.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강제추행 사건이 끝나나요?
- 6.Q.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같은 내용인가요?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지만 합의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목덜미를 만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았고, 주문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가능한 불기소 처분입니다.
따라서 합의 사실을 별도로 떼어 보기보다 범죄 전력,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된 사정 | 이 사건에서의 내용 | 살펴볼 의미 |
| 범죄 전력 | 없음 | 피의자의 과거 전력과 재범 관련 사정 |
| 피해 회복 | 피해자와 합의 | 범행 후 피해 회복 과정 |
| 피해자 의사 |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 | 사건 이후 피해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정 |
이러한 내용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별도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 사실만 부각하기보다 범죄 전력과 피해 회복 과정을 함께 정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방지와 관련해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문보다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상관계와 피해 회복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고,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소추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단순한 혐의없음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과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함께 확인됐습니다. 다만 어느 한 사정이 처분을 직접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최종적으로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정이지만 강제추행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효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의미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는 각각 어떤 사실이 확인됐는지를 구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피해 회복은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실제 처분은 사건 전체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