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처벌불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8-20

- 1.피해자의 의사와 강제추행 사건의 관계
- 2.이 사건에서 확인된 세 가지 사정
- 3.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된 결과
- 4.관련 Q&A
- 5.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소유예가 보장되나요?
- 6.Q.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는 왜 따로 정리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처분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천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목덜미를 만진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과 함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수사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살펴보는 요소로 규정합니다.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이러한 사정들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과정과 피의자의 정상관계를 설명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사건 종결의 근거처럼 과장하지 않고 합의와 범죄 전력 여부를 별도로 정리하면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방지 관점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제3자의 호소보다 실제 사건에서 확인되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관련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고, 주문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처분이 아니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교육 이수라는 조건을 함께 둔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 전력 없음과 합의, 피해자의 의사가 함께 확인됐지만 유사한 사건이라고 같은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의 내용과 사건 이후의 정황까지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이며 범행 내용과 다른 정상관계도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의 진행 상황을, 피해자의 의사는 사건 이후 피해자의 입장을 보여주는 사실이므로 의미를 구분해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처벌 의사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