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같은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8-20

- 1.두 표현을 구분하면 결과가 더 명확해집니다
- 2.검사는 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나요?
- 3.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가요?
- 4.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불기소가 된 것인가요?
- 5.최종 처분은 어떻게 적어야 정확한가요?
같은 층위의 표현은 아닙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사건 처리 방향이고, 기소유예는 그 불기소 결정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 역시 불기소 결정 안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됐습니다.
| 구분 | 의미 | 이번 사건 |
| 불기소 |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리 방향 | 해당 |
| 기소유예 |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소추하지 않는 불기소 주문 | 해당 |
| 교육이수조건부 | 기소유예에 교육 이수 조건이 포함된 처분 | 해당 |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확인됐습니다. 이 사정들은 하나씩 분리해 검토하면서도 전체 사건의 경위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기소와 기소유예의 의미를 혼동하지 않도록 처분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및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함께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객관적인 정상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혐의없음 처분과 구별됩니다.
합의가 확인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 전력과 피해자의 의사 등 다른 사정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 사례는 불기소로 처리됐고, 그 세부 주문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두 내용을 함께 적어야 사건의 마지막 처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