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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 허벅지 접촉 사건에서 본 기소유예 판단 (기소유예)

2026-08-21

 
  1. 1.신체 접촉의 부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2. 2.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살핀 요소
  3. 3.함께 발생한 폭행을 별도로 정리
  4. 4.최종적으로 두 혐의 모두 불기소
  5. 5.관련 Q&A
  6. 6.Q. 허벅지를 한 번 만진 경우에도 강제추행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7. 7.Q.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클럽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문제 됐고, 이후 별도의 폭행 혐의까지 함께 수사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사건 전체를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행동은 의뢰인이 안양시 클럽에서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것이었습니다. 접촉 시간이 짧거나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가볍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접촉 방식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살핀 요소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전과관계 등 처분 판단에 관계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발생한 폭행을 별도로 정리
 

강제추행 뒤에는 폭행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고, 이후 삼거리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단순 폭행죄에서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허벅지 접촉의 사실관계와 이후 폭행의 경위를 분리해 검토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관점을 활용해 초범·우발성·합의와 재범 방지 요소가 판단에 참고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실제 경위와 피해 회복,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재범 방지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최종적으로 두 혐의 모두 불기소
 

검찰은 전체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은 기소유예로,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각각 마무리됐습니다.

 

강제추행에서 기소유예가 내려졌다는 것은 허벅지 접촉 자체가 문제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의사실과 별개로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해 재판에 넘길 필요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한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Q&A
 
Q. 허벅지를 한 번 만진 경우에도 강제추행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체 부위나 횟수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접촉 방식과 상황, 상대방의 의사 등을 살펴야 합니다.

 
Q.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초범은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우발성, 행위 정도와 피해 회복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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