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CCTV와 진술을 함께 살핀 증거 판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24

- 1.객관자료도 내용을 해석해야 합니다
- 2.두 행위에서는 영상 정황만으로 부족했습니다
- 3.인정된 행위에서는 처분 사정이 달랐습니다
- 4.관련 Q&A
- 5.CCTV가 선명하지 않으면 항상 증거불충분이 되나요?
- 6.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면 도움이 되나요?
강제추행 수사에서 CCTV는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상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 전체가 증명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영상과 피의자 진술을 함께 검토한 결과 일부 행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별개의 행위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구분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사실의 인정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CCTV 역시 하나의 증거이므로 영상이 어느 범위를 촬영했는지,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식별되는지, 전후 정황만 존재하는지를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의 존재와 영상의 증명력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피해자 옆에서 왼쪽 어깨부터 허리까지 손으로 쓰다듬고 볼에 입을 맞췄다는 내용과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껴안았다는 내용이 문제 됐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에서는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나타났고 CCTV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CCTV 영상의 정황만으로 이 두 행위에 관한 범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해당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정리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진술분석과 CCTV 등 디지털 증거 해석을 병행해 영상이 실제 혐의 내용을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대응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주변 평가보다는 사건 당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가 우선 검토돼야 합니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양팔을 붙잡은 뒤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시도한 행위는 피의자가 자백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검찰은 전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앞선 두 행위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자백한 행위에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내려졌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상 외에 다른 증거와 진술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체 증거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억의 정도와 객관자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