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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8-25

 
  1. 1.승용차 안에서 문제 된 신체접촉
  2. 2.합의가 있었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3. 3.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4. 4.관련 Q&A
  5. 5.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강제추행 사건은 끝나나요?
  6. 6.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을 받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되어 이전에 한 차례 만났던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 가운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승용차 안에서 문제 된 신체접촉
 

피의자는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됐고, 두 사람은 사건 이전에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울산에서 피의자의 승용차 안에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두 차례 입맞춤하고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의 대상이 됐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규율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인지, 그 접촉의 경위와 태양이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사정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처분 수위를 검토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합의 사실이 있다고 해서 같은 처분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횟수, 사건 경위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 여부만 떼어 보기보다 신체접촉의 경위와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을 함께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처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 등을 통해 재범 방지와 관련된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서명을 모으기보다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과 평가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문제 된 사건을 곧바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제기를 유예하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정리됐습니다.

 
관련 Q&A
 
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강제추행 사건은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련해 고려될 수 있지만 강제추행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을 받나요?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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