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무엇을 보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8-25

- 1.Q. 기소유예는 어떤 법적 구조에서 가능한가요?
- 2.Q. 이 사건에서는 무엇이 문제 됐나요?
- 3.Q. 합의하면 처분에 유리한가요?
- 4.Q.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기소유예는 한 가지 조건으로 결정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승용차 안에서 이루어진 입맞춤과 여러 차례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됐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범행과 관련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이러한 구조에서 내려질 수 있는 불기소처분입니다. 혐의없음과 동일한 처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피해자를 알게 됐으며 이전에 한 차례 만났습니다. 이후 울산의 피의자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두 차례 입맞춤하고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손으로 여러 차례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됐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지만, 그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기소유예 여부를 검토할 때 특정 자료 하나를 결과와 직접 연결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등 확인 가능한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접근을 중요하게 봅니다.
선처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나 양형조사를 활용해 재범 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평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진술분석 역시 별도의 검토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를 모으는 것보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객관자료를 살피는 방식을 택합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의 구체적 유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