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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 검찰이 기소유예에서 함께 본 사정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8-26

 
  1. 1.범행 내용과 사건 이후 사정은 따로 봅니다
  2. 2.이 사건에서 함께 확인된 요소
  3. 3.자료가 많기보다 판단 요소에 맞아야 합니다
  4. 4.불기소와 교육 조건이 함께 남은 결과
  5. 5.관련 Q&A
  6. 6.초범과 합의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7. 7.기소유예라면 재판은 열리지 않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합의를 했는가’ 또는 ‘초범인가’라는 한 가지 질문만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사정이 함께 존재했고, 사건은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범행 내용과 사건 이후 사정은 따로 봅니다
 

피의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21세 여성 피해자와 주거지에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키스하는 등의 행동이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할 때에는 범죄사실뿐 아니라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사정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함께 확인된 요소
 
영역확인된 사정
범행 경위여성 지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
전과 관계초범
피해 회복사과와 피해 보상
당사자 사이원만한 합의
사건 이후 의사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검찰 처분불기소·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고려해 소추할 필요가 없을 경우 기소유예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많기보다 판단 요소에 맞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초범, 피해 보상, 합의와 같은 사정을 검찰의 처분 판단 요소에 맞춰 나누고 재범 방지 측면에서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특히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주변인의 호소를 늘리는 데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피해 회복과 재범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불기소와 교육 조건이 함께 남은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유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결과는 당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초범과 합의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일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여러 사정을 함께 살피도록 하는 만큼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전과 관계를 종합해 봐야 합니다.

 
기소유예라면 재판은 열리지 않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 사건 역시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검찰기소유예#불기소#합의#피해회복#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