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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2022-04-02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해외여행중에 여자친구와 다투고 귀국한 뒤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를 강간, 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협박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검찰에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인 피의자는 성범죄 및 폭행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접견과정에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 사건이 의뢰인이 여자친구와의 다툼으로 사건이 발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의뢰인과 의뢰인 여자친구와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비록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성관계 직전에 다툰 사실은 있으나, 이후 화해를 했던 점을 착안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에 대해 행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딱히 혐의점이 없는 것과, 구속사유가 없는 점과 사유가 부당한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강간, 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협박 혐의를 각각 분리하여 변호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구속적부절차를 통하여 석방되어, 구금상태에서 벗어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으로 구속적부절차를 통하여 석방되었고,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신변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