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가 갈린 사건 (공소권없음)
2026-09-01

- 1.Q.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면 세 혐의가 모두 끝나나요?
- 2.Q. 공무집행방해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 3.Q. 초범과 합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 4.혐의마다 달랐던 최종 처분
한 사건 안에서도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의사가 갖는 법적 의미는 혐의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이 공소권없음으로 끝났고, 강제추행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경찰관을 밀친 공무집행방해는 기소유예로 각각 종결됐습니다.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직접적인 법적 의미를 갖는 범죄가 있는 반면,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처분을 정할 때 참고 요소로 작용하는 범죄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까지 동일한 이유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각 부분의 정상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상적인 직무 권한뿐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 권한과 법령상 절차·방식에 따른 집행인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은 강제추행과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속을 밝힌 뒤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수차례 밀쳤고 행동은 약 20여 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사실이나 합의 여부를 단독으로 강조하지 않고 세 혐의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구별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대학생인 초범이었다는 점과 사건 당일 음주 후 우발적으로 행동이 이어진 경위,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았던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 정리 체계를 운영해 선처가 쟁점인 사건에서 객관적인 평가 요소를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처럼 사건과 직접 관련된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검찰은 사건 전체를 불기소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이처럼 여러 혐의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만으로 전체 전망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범죄별 요건과 피해자의 의사가 갖는 의미를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