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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치상, 피해 회복 사정이 함께 검토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9-02

 
  1. 1.합의와 처벌불원은 같은 사정인가요?
  2. 2.기소유예에서는 무엇을 함께 보나요?
  3. 3.이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했나요?
  4. 4.합의를 했다면 같은 결과가 가능한가요?
  5. 5.마지막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피의자가 술값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잡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같은 사정인가요?
 

두 사정은 서로 관련돼 있지만 의미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여주는 사정이고,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 자체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에서는 무엇을 함께 보나요?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소유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범행의 수단과 결과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피해 회복도 함께 검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했나요?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분명히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피의자가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인된 점은 범행 후 정황으로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상해가 발생한 범행 내용과 함께 배치해 검찰이 전체 경위를 한 흐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방지 노력에 대한 분석은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한 자료 구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합의를 했다면 같은 결과가 가능한가요?
 

합의 사실만으로 동일한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의 방법과 상해 정도, 전력과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법원의 유죄판결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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