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치상, 초범·합의·처벌불원을 함께 정리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9-02

- 1.초범이라는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 보나요?
- 2.합의와 처벌불원이 있으면 어떤 의미인가요?
- 3.선처 자료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나요?
- 4.검찰의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피의자는 식당에서 술값 지급을 거절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잡아 추행하고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행위와 상해 결과만 보면 선처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지만,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사처분을 검토할 때 범인의 환경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보도록 규정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검토 요소 | 이 사건의 사정 |
| 범행 수단·결과 | 가슴을 세게 움켜잡고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발생 |
| 전력 | 초범 |
| 피해 회복 | 합의 |
| 범행 후 정황 | 피해자의 처벌불원 |
피해자와 실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범행 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요소가 있다고 해서 강제추행치상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의 내용과 상해 결과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치상변호사는 초범·합의·처벌불원이라는 사정을 단순 나열하기보다 범행의 수단과 상해 결과를 포함한 전체 사건 흐름 안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은 재범 위험성과 향후 재범 방지 노력을 평가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진 결과가 아니라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 회복 및 범행 후 정황이 함께 검토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