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자연스러운 스킨십 장면을 다시 본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9-03

 
  1. 1.얼굴을 쓰다듬은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2. 2.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구조는 다릅니다
  3. 3.영상 속 자연스러운 모습의 의미
  4. 4.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된 방식
  5. 5.관련 Q&A
  6. 6.자연스럽게 보이는 스킨십이면 동의가 인정되나요?
  7. 7.얼굴을 만지는 행위도 추행이 될 수 있나요?

CCTV에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나타났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접촉에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 내용과 당시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객관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와 피해자의 상태를 함께 검토한 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얼굴을 쓰다듬은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했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쪽에서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었다는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접촉의 전체적인 맥락이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구조는 다릅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제추행에서는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별도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영상 속 자연스러운 모습의 의미
 

이 사건 CCTV에서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스킨십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강제성을 단정할 장면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장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모습만으로 동의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소된 상황과 객관적인 행동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변호사는 영상의 일부 장면만 강조하지 않고 디지털 증거 해석과 진술분석을 통해 접촉 전후 상황과 항거불능 여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때는 사건 당시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를 우선 검토합니다.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된 방식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 처분은 단순히 CCTV에 스킨십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한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입니다.

 
관련 Q&A
 
자연스럽게 보이는 스킨십이면 동의가 인정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상 앞뒤의 상황, 피해자의 상태와 개별 접촉의 성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얼굴을 만지는 행위도 추행이 될 수 있나요?
 

신체 부위 하나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위의 방식과 당시 상황 등 구체적인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준강제추행#신체접촉#CCTV증거#혐의없음#성범죄혐의#증거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