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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준강제추행, 객실을 곧장 나온 정황의 의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9-03

 
  1. 1.사건이 끝난 시점의 행동도 확인했습니다
  2. 2.무죄추정과 초기 수사의 의미
  3. 3.CCTV와 사건 직후 행동을 연결해 보기
  4. 4.수사 끝에 내려진 처분
  5. 5.관련 Q&A
  6. 6.사건 직후 행동도 성범죄 혐의 판단에 쓰이나요?
  7. 7.서로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문제 된 신체접촉 자체뿐 아니라 접촉 전후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사건 직후 정황과 CCTV를 함께 검토한 끝에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끝난 시점의 행동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객실에 있던 중 아내에게 전화가 오자 곧바로 밖으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하나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는 자료였습니다.

 
무죄추정과 초기 수사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전제로 사건을 바라보기보다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부터 객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CCTV와 사건 직후 행동을 연결해 보기
 

CCTV에서는 자연스럽게 스킨십하는 모습이 확인됐고, 강제성이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할 수 있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CCTV에 대한 디지털 증거 해석과 진술분석을 바탕으로 신체접촉부터 객실을 나온 시점까지의 흐름을 정리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평가성 자료보다 실제 행동을 보여주는 기록을 우선합니다.

 
수사 끝에 내려진 처분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행동 하나가 결과를 정한 것은 아니며, CCTV와 양측 진술, 항거불능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충분한지 등이 함께 검토된 사안입니다.

 
관련 Q&A
 
사건 직후 행동도 성범죄 혐의 판단에 쓰이나요?
 

사건 전후 행동은 당사자의 진술을 확인하거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정황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서로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일치하는 사실을 기준점으로 삼아 그 전후의 다툼이 있는 사실과 객관자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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