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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 범행 인정과 동종전력 부재를 함께 본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9-04

 
  1. 1.범행 인정 이후의 대응이 달라지는 이유
  2. 2.동일 유형 전력이 없었던 점
  3. 3.기소유예에 교육 조건이 붙은 결과
  4. 4.관련 Q&A
  5. 5.Q. 혐의를 인정하면 불리하기만 한가요?
  6. 6.Q. 동종전력이 없다는 것은 초범이라는 뜻인가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이나 유죄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학원강사 동료인 피해자에게 손과 허리·골반 부위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는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과 피해 회복을 포함한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최종 결과는 불기소였으며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범행 인정 이후의 대응이 달라지는 이유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처분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인 논리를 만드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사처분과 양형을 판단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보게 됩니다.

 
동일 유형 전력이 없었던 점
 

피의자에게는 동종전력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를 곧바로 '아무 전과도 없는 초범'과 같은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같은 유형의 범행 전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정과 함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범행 인정,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실제로 확인되는 동종전력 부재의 범위를 넘겨 표현하지 않고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등 사건에서 확인된 정상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평가 대신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객관적인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기소유예에 교육 조건이 붙은 결과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교육 조건이 붙었다는 점까지 포함해야 이 사건의 최종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소유예를 받았다'고만 정리하면 실제 처분 내용 일부가 빠지게 됩니다.

 

범행 인정과 동종전력 부재가 있었던 다른 사건이라도 행위의 내용이나 피해 회복 정도가 다르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혐의를 인정하면 불리하기만 한가요?
 

사실과 다른 부인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Q. 동종전력이 없다는 것은 초범이라는 뜻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유형의 전력이 없다는 의미와 모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의미는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범행인정#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불기소#성범죄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