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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준강간, 반복된 교류와 동거 정황이 쟁점이 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9-04

 
  1. 1.상태가 존재했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 2.고소인이 설명한 관계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3. 3.사기죄에는 다른 판단 구조가 적용됩니다
  4. 4.세 혐의에 대한 마지막 판단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생활했다면 항거불능은 항상 부정되나요?
  7. 7.피의자의 인식도 증명해야 하나요?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만큼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교적 믿음에 따른 판단력 상실 주장을 사건 전후의 관계와 함께 검토한 결과, 준강제추행·준강간·사기 혐의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상태가 존재했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세뇌 수준의 종교적 믿음으로 논리적인 판단력을 잃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가 이를 이용해 신체를 만지고 이후 성관계까지 했다는 것이 준강제추행과 준강간 고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면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13조가 고의가 없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구조를 두고 있는 만큼, 준강간에서도 행위 당시 피의자의 인식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고소인이 설명한 관계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를 하나님이 정해준 남편으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언약식을 하고 3주간 함께 생활했으며 이후에도 10여 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문제 된 사건 이후에도 연락은 이어졌고 고소인이 26회에 걸쳐 돈을 준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성범죄의 존재 여부를 정할 수는 없지만, 피의자 입장에서 고소인이 성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했는지를 검토할 때 전체적인 관계의 모습이 중요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에서 상태의 존재와 피의자의 인식을 하나의 쟁점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 확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합니다.

 

진술분석과 관계 흐름에 대한 시퀀스 분석은 이러한 두 쟁점을 구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혐의를 다투는 자료와 구분해 양형이 필요한 사건에서만 활용합니다.

 
사기죄에는 다른 판단 구조가 적용됩니다
 

피의자가 치과 치료비 1,200만원, 장래 부부생활 비용 170만원과 여러 차례의 사역비 명목 금전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사기죄는 준강간과 달리 항거불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전을 지급하게 만든 설명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해 실제 재산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별도의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 혐의에 대한 마지막 판단
 

검찰은 고소인의 종교적 믿음이 형법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언약식과 동거생활, 추가 성관계, 사건 이후 계속된 연락과 금전 제공 등의 사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준강제추행·준강간·사기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항거불능이나 피의자의 인식은 사건마다 증거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관계 형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처분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생활했다면 항거불능은 항상 부정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 당시의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그 전후 행동은 당시 상태를 이해하는 자료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식도 증명해야 하나요?
 

네.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이므로,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도 혐의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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