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성공사례] 강제추행, 친구 사이여도 성립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9-07

 
  1. 1.친구 사이였다는 점이 혐의를 없애나요?
  2. 2.술에 취해 잠든 친구에게 입맞춤하면 준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3. 3.거부 이후 이어진 신체 접촉은 어떻게 보나요?
  4. 4.어떤 사정이 처분 단계에서 함께 검토됐나요?
  5. 5.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의 성립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서로 친구였던 두 사람 사이의 신체 접촉이 문제 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내려졌습니다.

 
친구 사이였다는 점이 혐의를 없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두 사람이 원래 알고 지냈는지보다 구체적인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친분만을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평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친구에게 입맞춤하면 준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술에 취해 잠든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 잠든 상태에서 수회 입맞춤한 행위가 준강제추행으로 문제 됐습니다.

 
거부 이후 이어진 신체 접촉은 어떻게 보나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관련 법리상 강제추행에는 추행 자체가 유형력 행사인 형태도 포함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리를 끌어안고 신체를 밀착한 행위와 엉덩이·가슴 등에 대한 접촉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도 사건 내용을 평가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사정이 처분 단계에서 함께 검토됐나요?
 

의뢰인은 19세 대학생으로 초범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분 관계만을 앞세우지 않고 각 행위 당시의 상황과 확인된 정상관계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진술분석 방식을 활용해 사건의 쟁점과 처분 관련 사정을 구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친구 관계였다는 점 때문이 아니라 의뢰인의 연령, 초범 여부,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친구사이강제추행#강제추행기소유예#성범죄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