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 금품 교부와 성매매 성립 판단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9-07

- 1.Q. 실제로 얼마를 지급했나요?
- 2.Q. 금액이 다르면 각각 다른 방식으로 판단되나요?
- 3.Q. 초범이면 어떤 점을 정리해야 하나요?
- 4.Q. 결국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 5.네 차례의 행위와 개인 사정을 함께 본 사례
의뢰인은 성매매를 약속하고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교부한 네 차례의 행위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범행 사실과 금품의 대가관계를 살펴야 했던 사안이지만 검찰은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불기소,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4조는 누구든지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보다 법에서 금지하는 성매매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네 차례의 행위에서 각각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이 교부됐습니다. 서울 숙박업소와 서울의 다른 장소, 경기 수원시 주거지 등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는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모두 금품을 교부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함께 문제 됐기 때문에 금액만을 기준으로 처분을 나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의미 있는 정상관계가 될 수 있지만 네 차례의 행위를 없던 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네 차례의 금품 교부와 범행 경위를 먼저 명확히 정리한 뒤, 초범과 호기심이라는 사정을 공인자료 기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별도의 정상관계로 설명할 수 있도록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 자체의 사실과 재범 방지를 설명할 수 있는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은 성매매 혐의를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초범과 호기심이라는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례이지만, 금액이나 초범 여부만 비슷하다고 같은 처분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금품 지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실제 성매매의 횟수와 경위, 개인에게 확인되는 정상관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반복된 행위가 확인됐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는 점에서 각 요소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