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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2026-09-07

 
  1. 1.서로 다른 두 행위를 함께 살펴야 했던 사건
  2. 2.초범은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3. 3.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정리해야 하는 부분
  4. 4.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5. 5.관련 Q&A
  6. 6.초범이면 성범죄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7. 7.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19세 대학생인 의뢰인이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를 함께 받았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행위를 함께 살펴야 했던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 잠든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을 맞춘 행위가 준강제추행으로 문제 됐습니다.

 

같은 때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해 허리와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경위와 각 행위 당시의 상태, 진술 구조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은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여부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연령, 전과 관계,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19세 대학생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정리해야 하는 부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을 구분하고, 연령·초범 여부·합의 등 확인되는 정상관계를 각각 나누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진술분석을 활용해 사건에서 검토할 요소를 구조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자료 하나가 처분을 결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서명이나 호소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과 사건 자체의 경위를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19세 대학생이라는 연령, 초범이라는 전과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다만 같은 초범 사건이라도 행위 내용과 피해 회복 여부가 다르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초범이면 성범죄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초범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지만 그 자체로 기소유예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행위의 정도와 피해 회복,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에 일정한 교육 이수 조건이 붙은 형태입니다. 이 사건 역시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가 내려지면서 교육 이수 조건이 함께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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