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영상 촬영·판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2025-09-03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항, 2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세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 중에서 불필요한 감정적 표현이나 일관성이 흔들릴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진술프로파일링을 실시하였고, 예상되는 조사 질문에 대비해 조사 전 리허설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실제 조사에서 차분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스스로 자수하기로 결심한 과정에서 변호인이 이를 법적으로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이 자수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이 사건에 대해 자수한 점
✏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 피의자에게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 피의자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를 병행하며 노력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요청 하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찍은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모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해 왔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의견서에 담아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함과 동시에 진술프로파일링을 진행하며 진술에 대한 모순되는 내용들을 바로 잡아 신빙성을 높이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까지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