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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두 차례 압수수색에도 증거 없음, 니케의 초기 대응으로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

2026-01-07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7월 초 지인과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음주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담당 직원의 안내로 다른 방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접객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접객 여성에게 서로의 얼굴이 나오도록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해당 여성은 명확히 이를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따르며 촬영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 없이 접객 여성과 대화를 이어가고 업소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의뢰인은 유흥업소 담당 직원으로부터, 접객 여성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당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업소 측에 CCTV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촬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과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주셨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는 본 사건을 실제 촬영 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으로 보고, 촬영물의 존재 여부 자체가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과 수사 경과를 토대로, 촬영 제안이 있었으나 접객 여성이 이를 거절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따랐다는 점을 사건의 출발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니케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업소 측에 CCTV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영상에 촬영 행위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의견을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촬영물 또는 이에 준하는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특정된 휴대전화 기종과 실제 사용 이력 간의 불일치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고,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과거 사건 기록 공람 결과에서도 불법 촬영과 관련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실관계 위주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촬영을 시도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혐의 관련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 발견되지 않은 점

✏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낮은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불송치)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하에 본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촬영 행위의 실재 여부와 입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니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촬영에 사용되었다고 특정된 휴대전화의 존재 및 촬영물 확보 가능성이 수사의 핵심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이력과 과거 휴대전화 압수 사건 기록까지 확인하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혐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휴대전화나 불법 촬영물, 정보저장매체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한 아이폰 스카이블루기종의 사용 이력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피의자가 해당 기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형사 절차를 초기에 종결하고 일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