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등)
2022-04-10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종사 여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성관계을 맺었다는 혐의로 성매매현장을 단속하고 있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 사건 의뢰인은 직장에서 성매매범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직장에 바로 알려지게 됨은 물론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으로 처벌받아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변호인에세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정황 즉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 직후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기록이 없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변론 중 의뢰인의 상황과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재판까지 회부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성매매라는 엄중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기에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