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2022-04-10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과거 공연음란과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역 근처에서 타인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는 행동을 범하여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 사건 의뢰인은 약 1년 전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고 가급적 전과 기록은 남기지 않는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변론 방향을 제시하고 그 플렌대로 변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가급적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검찰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검찰로 송치된 이후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고 의뢰인이 동종범행을 저질렀지만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방지 하기 위하여 스스로 성범죄방지 예방교육을 수료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변호를 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두 번의 공연음란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에서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 정상자료 등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 하여 재판을 받지 않도록 구약식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내몰린 상태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의 도움으로 구약식의 벌금형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