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매매(성매매 죄명변경)_기소유예
2022-07-18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21년 초순경에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 여성과 만남을 갖게 되었고, 상호합의하에 소정의 금원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여성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약속한대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사건 당시 성관계를 갖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우연히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여성과 연락하던 중 상대방이 먼저 소정의 금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기로 제안하였으며 의뢰인은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아동청소년성매매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매매죄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당시 정황을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진술교육을 진행하여 초기 진술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조사에 대비하여 니케만의 장점인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전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정황을 설명하며 상대방의 옷차림 및 외적으로 보았을 때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점, 상대방 자신이 20대라고 이야기한 점 등을 어필하였고 이 사건을 단순 성매매죄로 변경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4. 결과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검찰단계에서 의로인이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바라고 있고 스스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희망하고 있음을 담당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엄중한 처벌을 하기 보다는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전과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죄명을 변경할 수 있었고 성매매죄는 인정되나 의뢰인을 선처하는 처분을 내려 의뢰인이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