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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클라우드 저장 방식으로 소지한 아청법 사건, 처분 방향을 좌우한 요인 분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026-03-27


텔레그램·클라우드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취득하고 저장한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디지털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소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사정을 고려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에 올라온 영상 판매 게시글에서 판매자 아이디를 확인하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5만 원을 지불하고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받은 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파일들을 자신의 계정에 저장했습니다. 이 저장 상태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유지되었고, 수사기관이 확인한 파일은 총 2,499개였습니다.


텔레그램과 클라우드를 이용한 디지털 거래의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취득 경위와 저장 방식에 관한 디지털 흔적이 상당 부분 확인됩니다. 의뢰인은 이 점을 인식하고 니케에 법률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소지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제작이나 배포 행위가 없더라도 보관·저장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디지털 취득 경위 및 실제 다운로드 범위 파악


- 재배포·추가 거래 사실 부재 확인 및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재범방지 자료 설계


텔레그램·클라우드를 통한 취득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게 남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니케는 이 점을 고려해 의뢰인의 실제 다운로드 행위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소지 파일이 2,499개에 달했지만 취득을 위한 다운로드 자체는 1회였고, 이후 해당 파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재거래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 자료의 중심은 재범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모집 대신, 심리·행동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니케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처분 판단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 대응 측면에서는,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디지털 거래 방식으로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다운로드 횟수가 어떻게 확인되고 처분에 반영되는지


클라우드 저장 파일을 외부로 재배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초범 정상과 소지 수량이 함께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소지 파일이 2,499개였음에도 이 처분이 이루어진 데는, 다운로드가 1회에 그쳤던 점, 외부 재유포 사정이 없었던 점, 초범이었던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처분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입니다. 교육이수라는 조건이 붙은 것은 재범 방지를 중요하게 본 수사기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행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한 것이 이 처분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