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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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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통화 녹화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 대상에 포함되나요?
- 영상통화 화면을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인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에 수신된 상대방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저장한 행위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를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제14조 제1항에 그대로 포섭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저장·전송 행위에 따라 다른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파일 생성방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직접 촬영한 신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2.판례에서 구별한 핵심3.파일 생성 경위를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화면녹화라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뜻인가요?7.경찰에서 모두 ‘불법촬영물’이라고 부르면 그대로 인정해야 하나요? 직접 촬영한 신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때 촬영자가 실제 신체를 카메라 렌즈를 통해 직접 영상정보로 입력한 것인지, 이미 다른 기기로 만들어져 전송된 화면을 저장한 것인지는 법률상 구분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구별한 핵심 프로젝트 PDF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판례 정리에는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에 수신된 상대방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녹화·저장한 행위가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별한 법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분직접 신체 촬영수신된 영상 녹화카메라가 향한 대상실제 사람의 신체기기에 표시된 영상정보영상 생성 경위렌즈를 통해 직접 입력이미 수신된 데이터를 저장제14조 제1항 검토구성요건 해당 가능별도 법리 검토 필요핵심 자료촬영 원본·카메라 기록녹화기능·통화기록·파일정보 파일 생성 경위를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파일만 보면 직접 카메라로 촬영한 것인지 화면녹화 기능을 사용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일 메타정보, 해상도, 화면 구성, 녹화기능 사용기록, 영상통화 기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물 목록이나 포렌식 보고서에서도 파일이 어떤 경로에서 생성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술할 때 직접 촬영과 화면녹화를 같은 의미로 혼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상적으로는 모두 “찍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법률상 구성요건 판단에서는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문제 된 영상의 생성 방식과 기기 기록을 확인해 직접 촬영인지 화면녹화인지부터 구분한 뒤 적용 법조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용된 혐의가 실제 파일 생성방식과 맞는지를 살펴보고,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영상 자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원본 상태에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화면녹화라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뜻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특정 조항의 ‘촬영’ 구성요건과 다른 저장·전송 행위의 법적 평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영상의 성격과 이후 사용행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경찰에서 모두 ‘불법촬영물’이라고 부르면 그대로 인정해야 하나요? 수사 단계에서 사용되는 표현과 최종 법률평가는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파일인지 확인하고 적용된 죄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영상통화 녹화 사건은 영상의 내용만큼 생성 방식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술적 과정으로 파일이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영상통화녹화#불법촬영#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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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소지와 시청까지 문제 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범위
-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형사책임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불법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 문제 되는 파일이 제14조가 정한 촬영물인지, 피의자가 해당 파일을 실제로 어떤 경위로 보유하거나 시청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파일 존재와 법률상 소지·저장·시청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1.현행 법이 정한 처벌 범위2.휴대전화에 파일이 있으면 바로 소지죄인가요?3.단체대화방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은 어떻게 되나요?4.클라우드에만 있던 파일도 소지로 볼 수 있나요?5.수사받게 된 뒤 파일을 삭제하면 도움이 되나요?6.포렌식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법이 정한 처벌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죄의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별개의 구성요건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Q.휴대전화에 파일이 있으면 바로 소지죄인가요?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생성 경위와 피의자의 인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저장한 것인지, 메신저를 통해 수신된 것인지, 앱의 자동다운로드로 생성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을 실제로 열어 본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Q.단체대화방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저장 기능이 있었다면 어떤 설정으로 파일이 기기에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다운로드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이후 파일을 인식하고 보관·시청한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Q.클라우드에만 있던 파일도 소지로 볼 수 있나요? 클라우드 자료는 피의자가 그 계정과 파일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 다운로드 또는 시청이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이용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파일을 저장·시청한 사실은 나누어 봐야 합니다. Q.수사받게 된 뒤 파일을 삭제하면 도움이 되나요?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해도 기존 서버·백업·포렌식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증거 보존 경위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생성·저장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포렌식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 파일이 최초 생성된 위치 • 메시지 자동다운로드 설정 • 직접 저장버튼을 사용한 기록 • 파일 열람·재생 흔적 • 클라우드 업로드와 동기화 시점 • 같은 파일의 중복 사본 여부 • 수사 인지 전후 삭제기록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기기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소지·저장·시청행위를 구분하여 포렌식 기록과 사용 경위를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문제 된 파일이 제14조 제4항의 객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피의자의 인식과 실제 사용행위가 충분히 증명되는지를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소지·시청 사건에서는 누가 촬영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파일이 피의자의 기기에 들어와 사용된 전체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물소지#불법촬영물시청#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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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가 있는 피해자 관련 준강제추행은 항거불능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만 검토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행위라면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애가 있다는 사실 자체로 항거불능이나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1.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별도 구조2.장애가 있으면 항거불능으로 보는 것인가요?3.피의자가 장애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4.피해자 진술은 어떻게 검토해야 하나요?5.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별도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처벌 구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쟁점확인 내용장애의 존재진단명만이 아니라 실제 기능 상태항거불능·곤란사건 당시 의사형성·대응 가능성피의자의 인식장애와 당시 상태를 어떻게 알았는지추행행위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적용법률형법 제299조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 등 Q.장애가 있으면 항거불능으로 보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의 종류와 정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기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 능력과 사건 당시의 상태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피의자가 장애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행위자의 인식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였는지, 평소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했는지, 사건 당시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 진술은 어떻게 검토해야 하나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거나 반대로 모든 진술을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방식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사건 전후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당사자 사이의 대화기록, 사건 전후 이동과 CCTV, 주변인 진술,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의료정보가 문제되는 경우 적법한 확보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장애의 존재와 실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피의자의 인식을 서로 분리해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장애가 관련된 준강제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항거불능 사건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죄명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추상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당시 구체적인 의사형성·대응 능력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장애인성범죄#항거불능#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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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사건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항고 절차와 기한 정리
- 스토킹 사건에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사실관계가 잘못 반영됐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1.항고 사유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2.항고와 조치 준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항고하면 접근금지가 즉시 없어집니까?7.피해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되나요? 항고 사유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2조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항고는 결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고기간이 짧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은 시점과 고지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고와 조치 준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항고를 준비한다고 해서 현재 조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효력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에 정해진 접근·통신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항고 사유를 정리할 때는 다음 자료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1.결정문 2.긴급응급조치 결정서 3.관련 CCTV 4.통화·메시지 기록 5.본인의 정상적인 이동 동선 6.결정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뒷받침하는 자료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스토킹 잠정조치에 불복이 필요한 사건에서 결정문에 적시된 사실을 실제 객관자료와 대조하고 항고 사유와 형사혐의 대응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본안 수사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잠정조치에 관한 절차상 대응은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결정문을 실제로 고지받은 날짜 • 항고기간이 남아 있는지 • 어떤 사실이 잘못 기재됐다고 보는지 • 해당 부분을 반박할 객관자료가 있는지 • 현재 조치의 구체적인 제한 범위 • 형사사건 조사 일정 특히 "사실이 아니다"라는 추상적인 주장보다 어느 날짜의 어떤 행동이 실제 자료와 다른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관련 Q&A Q.항고하면 접근금지가 즉시 없어집니까?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결정의 효력을 정확히 확인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항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되나요?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확인서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추가 접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 확보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잠정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감정적인 대응보다 결정문의 사실관계를 객관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짧은 항고기간도 놓치지 않도록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항고#잠정조치#접근금지불복#스토킹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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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스토킹 신고 후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어떻게 보호되나요? 법적 보호 기준
- 1.직장 내 스토킹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2.직장 동료에게 업무 연락을 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됐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3.회사에서 자리나 연락처를 변경하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인가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같은 팀이라 직접 대화가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Q.직장 내 스토킹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고용한 자가 피해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감봉, 승진 제한, 부당한 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다면 업무 연락처나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형사상 스토킹 성립 여부와 직장에서 피해자 또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문제는 서로 연결되지만 동일한 판단은 아닙니다. Q.직장 동료에게 업무 연락을 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됐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업무상 연락이었다는 점은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 메시지가 반복됐거나 연락 중단 요구 후에도 사적인 접촉을 계속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다음 자료를 구분합니다. • 회사 메신저 기록 • 업무지시나 일정 자료 • 개인 카카오톡 • 퇴근 후 연락 내역 • 직장 내 대면 접촉 • 회사가 내린 분리조치 Q.회사에서 자리나 연락처를 변경하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직장 내 보호조치는 추가 접촉이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조치일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수사기관이 별도로 구성요건과 증거를 확인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회사 내부 조사 내용과 경찰 고소 내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 메신저와 개인 연락도 같은 시간대에 배열하면 업무 목적 연락과 사적 연락이 어느 시점부터 달라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스토킹 사건에서 업무상 연락과 사적 접촉을 분리하고 회사 자료와 개인 통신기록을 대조해 경찰조사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도 회사가 정한 분리조치나 연락 제한은 임의로 어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Q.같은 팀이라 직접 대화가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 회사가 정한 조치와 경찰·법원의 접근 제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공식적인 업무 연락 방식이나 근무조정이 가능한지 회사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장 내 스토킹 사건은 업무상 필요한 연락과 개인적 접촉의 경계가 핵심입니다. 회사 자료와 개인 통신기록을 함께 보아야 실제 성립 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스토킹#스토킹신고#스토킹방지법#직장내불이익#경찰조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