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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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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적 콘텐츠 제작은 SNS 성범죄에서 허위영상물편집죄가 될 수 있나요?
- 실제 촬영이 없고 인공지능이나 편집 프로그램으로 만든 자료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SNS에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단계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법적 기준2.SNS에 올리지 않고 혼자 만든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3.AI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이라면 제작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4.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은 중요하지 않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Q&A로 보는 허위영상물 제작 • 제작·유포·소지를 구별하는 표 • 조사 전 디지털 자료 확인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적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됐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행위별도로 확인할 쟁점편집·합성·가공제14조의2 제1항SNS 게시·전송반포등 해당 여부수익 목적 유포영리 목적 가중 규정저장·시청별도 소지·시청 규정 Q.SNS에 올리지 않고 혼자 만든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제14조의2 제1항은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외부 게시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 단계의 혐의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자료가 법에서 정한 ‘영상물등’을 대상으로 한 편집물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이었는지 등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AI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이라면 제작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단순히 사용한 도구가 자동 생성 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위 주체에 대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입력과 작업을 통해 결과물을 생성했는지, 파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에는 생성 파일의 시각, 프로그램 사용 내역, 입력·저장 과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은 중요하지 않나요? 동기와 법률상 구성요건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표현만으로 대상자의 의사나 결과물의 형태에 관한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편집 과정과 자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원본으로 사용된 사진·영상·음성 • 편집 결과물 자체 • 생성 시각과 프로그램 사용 기록 • 대상자의 의사와 관련된 자료 •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 SNS에 업로드한 기록이 있는지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생성 파일이나 작업기록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원본 파일과 편집 결과물, 생성 과정의 디지털 기록을 비교해 허위영상물 편집행위가 실제로 특정되는지를 검토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 반포, 영리 목적 유포, 저장·시청이 서로 다른 조항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행위별로 수사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확인되는 자료가 구성요건과 맞지 않는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SNS성범죄#성폭력처벌법#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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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유죄 후 공개명령은 자동으로 내려지는 처분인가요?
- 준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공개명령을 아무런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명령은 신상정보 등록과 별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상과 예외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사건의 결과를 예상할 때는 형사처벌, 등록, 공개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공개명령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2.공개 문제보다 먼저 확인할 사항3.공개와 등록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4.관련 Q&A5.공개명령은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나요?6.공개를 피하기 위해 합의만 하면 되나요? 공개명령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판결과 동시에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범위와 연결되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공개명령 대상과 예외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문제보다 먼저 확인할 사항 공개명령 가능성을 검토하기 전에 아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적용 죄명이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인지 •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했는지 • 실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 객관자료와 양측 진술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혐의 성립 자체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경찰단계에서 그 부분을 우선 다퉈야 합니다. 공개와 등록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과 공개대상자가 되는 것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등록정보는 국가가 일정 기간 관리할 수 있고, 공개는 별도의 법원 명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지 역시 다시 별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의 요건을 각각 나눠 대응합니다. 관련 Q&A Q.공개명령은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나요? 공개제도는 관련 법률의 공개기간 규정을 따르므로 구체적인 선고 내용과 등록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죄명만 보고 하나의 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공개를 피하기 위해 합의만 하면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여부나 공개명령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공개명령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 대상, 예외, 실제 선고 내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준강제추행#신상정보공개#공개명령#성범죄유죄#성범죄변호사#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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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성범죄 첫 경찰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
- SNS 성범죄 조사는 게시물이나 메시지처럼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첫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자마자 기억나는 대로 설명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조사하는지 확인하고 계정 기록과 전송 흐름을 정리한 뒤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첫 피의자신문부터 변호인 참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2.조사 전에 만들어 둘 증거 목록3.계정 자료4.파일 자료5.대화 자료6.수사자료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8.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9.관련 Q&A10.이미 경찰에 전화로 사건 내용을 설명했다면 정식 조사 때 수정할 수 있나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일정한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NS 사건에서는 경찰이 문제 삼는 화면을 피의자가 처음 조사실에서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기억을 맞추려다 보면 게시 시점이나 상대방 수, 전송 경위에 대해 추측성 답변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조사 전에 만들어 둘 증거 목록 표 대신 다음 네 묶음으로 정리하면 사건 구조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계정 자료 • 계정 소유 및 사용 경위 • 접속 기기 • 관련 게시물 파일 자료 • 원본의 취득 경위 • 생성·저장 시점 • 복제 여부 대화 자료 • 전송 전후 대화 • 게시나 전달을 요청받은 내용 • 신고 이후의 연락 여부 수사자료 • 출석 요구 내용 • 적용 혐의 • 압수 또는 임의제출 상황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SNS 성범죄라는 표현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촬영물 유포, 허위영상물 반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여러 범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이 조사하는 죄명을 정확히 특정하고 각 구성요건에 맞춰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객관자료와 다른 진술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 혐의별 질문을 예상하고 SNS 대화와 전송 기록을 검토하여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자료에서 혐의 성립에 필요한 요소가 확인되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실제 사실과 이후 절차를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이미 경찰에 전화로 사건 내용을 설명했다면 정식 조사 때 수정할 수 있나요? 기존에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표현 착오인지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인지 구분한 뒤 객관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하며, 불리해졌다고 느껴 임의로 말을 바꾸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SNS 성범죄의 첫 조사는 이후 디지털 증거와 비교될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하는 이유는 말을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기 위해서입니다. #SNS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신문#변호인참여#음란물유포죄#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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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SNS에서 저장·시청한 경우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만 처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해당 자료를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자료를 전달받은 사건이라면 자동 저장과 직접 저장, 파일 존재와 실제 시청을 구별해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1.소지와 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2.SNS에서 파일을 받은 경위를 구체화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실수로 한 번 열어본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나요? 소지와 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법령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포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소지·시청 혐의까지 자동으로 배제하는 사정은 아닙니다. SNS에서 파일을 받은 경위를 구체화합니다 조사 전에 다음 사항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파일이 메시지와 함께 자동 다운로드됐는지 • 이용자가 별도로 저장 버튼을 사용했는지 • 파일을 실제로 열거나 재생했는지 • 저장된 기간과 위치 • 파일명이나 대화에서 성격을 알 수 있었는지 •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 동일 종류의 자료가 반복적으로 저장됐는지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 보고 모든 행위를 추정해서도 안 되고, 자동 저장이라고 주장하기만 해도 부족합니다. 앱 설정과 기기 기록을 통해 실제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취득·저장·접근 단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피의자가 자료의 성격을 언제 인식했는지도 관련 대화와 파일 자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기기를 정리한다며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초기화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동 저장 설정이나 파일 미접근 기록도 함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SNS 수신 기록과 파일 저장 경로, 실제 접근 흔적을 분석해 청소년성보호법상 소지·시청 혐의가 객관적으로 특정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자료의 성격을 인식한 시점이나 실제 접근 여부가 쟁점이라면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진술을 맞춰 경찰조사를 준비합니다. 혐의 성립에 필요한 요소가 부족한 부분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실수로 한 번 열어본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나요? 구체적인 파일 접근 경위와 수사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횟수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자료의 성격, 취득 과정, 실제 행위가 법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일반 성적 콘텐츠와 처벌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SNS에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볍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SNS성범죄#디지털증거#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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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처럼 보이는 성적 콘텐츠의 SNS 공유는 음란물유포죄만 보면 안 된다
- SNS에서 공유한 자료의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이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일정한 성적 콘텐츠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포함합니다. 자료의 성격에 따라 법정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상의 연령과 표현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1.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2.실제 사람이 아니라 표현물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나요?3.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4.일반 음란물로 알고 SNS에 공유한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Q&A로 확인하는 성착취물의 범위 • 대상 연령과 표현물을 보는 기준 • SNS 공유 전후 기록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고,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확인 요소조사에서 볼 내용등장 대상실제 연령 또는 표현된 연령콘텐츠 내용법률상 정의에 해당하는지파일 형태영상·화상 등 형태취득 경위어디에서 받았는지공유 행위SNS 게시·전송 여부 Q.실제 사람이 아니라 표현물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현행 정의는 ‘표현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람을 직접 촬영한 영상인지 여부 하나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이 자동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정의에 해당하는지 실제 콘텐츠를 확인해야 합니다. Q.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콘텐츠 자체에서 대상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파일을 받을 때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전후 대화에 연령 관련 내용이 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일반 음란물로 알고 SNS에 공유한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문제 된 파일을 정확히 특정하고 당시 취득 경위와 공유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새로 재전송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원본 파일의 실제 내용 • 등장하는 사람 또는 표현물의 특징 • 파일명이나 게시 설명 • 연령 관련 대화의 존재 • 최초 취득 시점과 공유 시점 • 게시 또는 전송 대상 • 반복 공유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파일의 법적 성격과 연령 인식 관련 대화, 취득·전송 과정을 분리해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운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 음란물 사건으로 전제하고 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구성요건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먼저 분석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아청법#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