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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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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7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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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 중 촬영물 삭제가 불리해질 수 있는 이유
- 수사를 인식한 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촬영물이나 전송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삭제한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촬영 또는 유포행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포렌식이나 서버기록을 통해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부정적인 참작사유로 다룹니다. 따라서 사건을 알게 된 시점부터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법적 의미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촬영물이 없어지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입증하기 어려워지지 않나요?2.양형에서도 삭제가 불리한가요?3.예전에 평소 습관대로 파일을 삭제한 것도 증거은폐인가요?4.이미 파일을 삭제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5.포렌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흐름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촬영물이 없어지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입증하기 어려워지지 않나요? 그런 목적으로 증거를 없애는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물 자체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 CCTV, 다른 기기의 전송파일, 서버기록과 포렌식 흔적 등 다른 증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삭제가 오히려 새로운 의심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성요건이 완성됐다면 사후 삭제만으로 그 성립이 소급해 없어지지 않습니다. Q.양형에서도 삭제가 불리한가요?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서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부정적인 참작사유로 다룹니다. 따라서 수사 회피를 목적으로 한 삭제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적법한 조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Q.예전에 평소 습관대로 파일을 삭제한 것도 증거은폐인가요? 삭제 시점과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사실을 알기 전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정리와 수사를 인식한 뒤 특정 파일만 없앤 행위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자동삭제 설정, 저장공간 관리 기록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이미 파일을 삭제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변경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 시점과 경위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하고 포렌식 결과와 비교하여 사실대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포렌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흐름 • 파일 최초 생성시점 • 최근 삭제 시점 • 휴지통 이동 및 완전삭제 기록 • 클라우드에서의 삭제 여부 • 메신저 전송 후 원본 삭제 여부 • 수사 연락 또는 고소 인지 시점 • 기기 초기화·계정변경 이력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삭제 자체를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삭제시점과 포렌식 기록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원래 촬영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며, 자료 삭제가 있었던 경우 그 경위가 수사 대응에 미칠 영향도 별도로 살펴봅니다. 카메라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흔적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증거삭제금지#디지털포렌식#성범죄수사#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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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시청 혐의를 다투는 경찰조사 전에 양형자료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 고의와 파일 인식 여부를 다투며 첫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유무죄 방어와 예비적 양형자료의 분리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결과를 약속하는 자료가 아니라 현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수치와 자료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의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를 보조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적용 지점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혐의를 다투면서 교육을 받으면 자백인가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고의와 파일 인식 여부를 다투며 첫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범위, 증거 상태,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전력, 교육·상담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 기록과 어긋나는 문장이나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을 완료된 사실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검토 축확인 자료혐의 판단고의·인식·파일 내용수사 대응진술과 디지털 증거예비 자료평가·교육·생활 관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적용 지점 2024년 10월 16일 개정되고 2026년 9월 7일 확인한 조문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은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과 반포뿐 아니라 해당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유형별로 규율합니다. 이 근거는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유무죄 방어와 예비적 양형자료의 분리을 다른 양형자료와 분리해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으로 딥페이크 시청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유무죄 방어와 예비적 양형자료의 분리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의와 파일 인식 여부를 다투며 첫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수사·재판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Q&A Q.혐의를 다투면서 교육을 받으면 자백인가요? 교육 참여 자체가 곧 자백은 아니지만 과정명과 확인서 문구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양형자료는 문서의 양보다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고의와 파일 인식 여부를 다투며 첫 조사를 앞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변화 자료를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시청#유무죄방어와예비적양형자료의분리#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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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명령까지 문제될 수 있는 준강제추행 사건은 어떤 기준을 확인하나요?
- 준강제추행 사건의 부수처분을 검토할 때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뿐 아니라 고지명령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고지는 일반적인 신상정보 등록과 달리 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의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제도이므로 적용 여부와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공개대상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법에서 정한 사람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사유도 두고 있습니다. 1.등록대상자가 되면 고지명령도 반드시 따라오나요?2.경찰수사 중에도 고지명령을 걱정해야 하나요?3.혐의를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4.합의가 고지명령을 없애나요? Q.등록대상자가 되면 고지명령도 반드시 따라오나요? 등록, 공개, 고지는 법률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등록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지까지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공개대상 여부와 제50조가 정한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검토사항준강제추행 성립제299조 구성요건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공개명령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고지명령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Q.경찰수사 중에도 고지명령을 걱정해야 하나요? 사건의 전체 위험을 파악하는 차원에서는 확인할 수 있지만, 경찰단계에서는 우선 준강제추행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아직 유죄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부수처분만을 걱정해 사실관계를 성급하게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혐의를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CCTV, 결제기록, 이동·통화 내역, 사건 전후 대화, 동석자 진술 등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Q.합의가 고지명령을 없애나요? 합의와 피해 회복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고지명령이 반드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면서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공개·고지의 적용 구조까지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준강제추행의 부수처분은 하나의 제도로 뭉뚱그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각 제도의 근거 법률과 요건을 나눠 이해하고 현재 수사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다툴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고지명령#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등록#성범죄수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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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성립요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준강제추행 혐의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추행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의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의식과 행동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야 합니다. 1.준강제추행의 법적 출발점2.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3.사건 전후 자료를 시간 순서로 맞추는 이유4.관련 Q&A5.상대방이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항거불능이 인정되나요?6.피해자의 상태가 불분명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준강제추행의 법적 출발점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법의 2026년 3월 12일 시행본에 따르면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가운데 추행이 문제되는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은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와 같지 않습니다. 의사를 정상적으로 형성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태인지가 문제됩니다. 항거불능 역시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 자기방어를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확인 쟁점주로 살펴볼 자료의미의식 상태주변인 진술, 영상, 통화 내용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는지 확인행동 능력이동·결제·대화 기록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했는지 검토추행 경위당사자 진술, CCTV접촉의 구체적 과정 확인피의자의 인식사건 전후 대화, 당시 반응상대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검토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행동이나 대화가 외관상 상당히 정상적이었다면 피의자가 어떤 상태로 인식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상대방이 취해 보였다” 또는 “평소와 비슷했다”처럼 추상적으로 답하기보다 당시 말을 주고받은 내용, 이동 과정, 상대방이 스스로 한 행동, 주변인의 관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자료를 시간 순서로 맞추는 이유 준강제추행은 짧은 시간 동안의 상태와 인식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한 줄, CCTV 한 장면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 몇 시간부터 사건 후까지의 흐름을 이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 CCTV와 출입·이동 시각 • 카드나 간편결제 사용 내역 • 택시 등 이동기록 • 동석자가 관찰한 말과 행동 • 사건 직후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용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보존된 원자료를 기준으로 어느 사실은 인정하고 어느 부분은 다툴 것인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항거불능이 인정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와 당시 의식·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는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대화를 했는지, 스스로 이동하거나 결제했는지, 주변인의 질문에 반응했는지 등의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의 상태가 불분명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피해자 진술을 공격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진술 시각과 CCTV, 결제·이동 기록, 주변인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피의자의 인식과 접촉 경위를 분리해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술을 마셨다”거나 “기억이 없다”는 한 가지 사실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상태, 피의자의 인식, 추행 경위가 서로 맞물리는지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항거불능#심신상실#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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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게시를 위해 음란물을 만들어 보관만 했다면 음란물유포죄가 되나요?
- SNS에 아직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음란한 물건을 만들어 두거나 보관한 사정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유포가 없었으니 아무 문제도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에는 실제 반포행위뿐 아니라 특정 목적 아래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저장 행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엇을 목적으로 보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1.법적 기준2.휴대전화에 파일만 있으면 형법 제244조가 성립하나요?3.게시하려고 했다는 말을 경찰에서 이미 했다면 끝난 건가요?4.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보내면 죄명이 달라질 수 있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적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은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조문 자체가 단순 소지라는 사실 외에 제243조의 반포·판매·임대·공연 전시·상영 등에 사용할 목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핵심 확인점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나요?소지 경위와 법이 요구하는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게시하지 않았으면 무혐의인가요?실제 유포와 별도로 제244조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SNS 업로드 계획이 문제 되나요?객관자료로 목적이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삭제하면 도움이 되나요?증거를 임의로 없애는 대응은 해서는 안 됩니다 Q.휴대전화에 파일만 있으면 형법 제244조가 성립하나요? 그렇게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사용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파일 존재뿐 아니라 취득·제작 과정과 이후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에서는 파일 생성 시점, 별도의 게시 준비 흔적, 전송 대화, 계정 활동 등이 전체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자료가 어떤 경위로 저장됐는지 설명할 객관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게시하려고 했다는 말을 경찰에서 이미 했다면 끝난 건가요? 한 문장만 떼어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시 질문이 무엇이었고 어떤 의미로 답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은 다른 디지털 자료와 함께 검토되므로 이후 진술을 바꾸기 위해 임의로 새로운 설명을 만드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이라면 실제 기억과 자료를 맞춰 답변 범위를 정리하고,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기존 조서의 내용과 객관자료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Q.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보내면 죄명이 달라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 유포행위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243조나 정보통신망법이 검토될 수 있고, 자료가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특별법상 별도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이라는 표현 하나로 모든 파일을 같은 종류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파일의 실제 내용과 형식 • 최초 생성 또는 저장 시점 • 해당 파일을 취득한 경위 • 게시·판매·전송을 준비한 객관적 자료의 존재 • SNS 계정 활동과 파일 생성 시점의 관계 •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실의 유무 피해자가 특정되는 촬영물 사건이라면 직접 연락해 삭제나 신고 취소를 협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 절차가 있다면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유포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을 구분해 디지털 기록을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제조·소지 단계 사건은 피의자의 목적이 쟁점이 되는 만큼 막연한 해명보다 당시 기록과 실제 행동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와 구성요건이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음화제조죄#SNS성범죄#형법제244조#경찰조사대응#디지털포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