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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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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7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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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촬영물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한 SNS 성범죄는 유포 전에도 처벌될 수 있다
- 성적 촬영물을 실제로 SNS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그 자료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별도의 성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과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를 독립적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협박죄 성립 여부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실제 게시 전에도 별도 범죄가 가능합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신고 뒤에는 직접 연락을 피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화가 나서 말했을 뿐 실제로 공개할 생각이 없었다면 괜찮나요? • 촬영물 이용 협박의 법정형 • 협박과 실제 유포를 구분하는 증거 • 신고 뒤 주의할 행동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실제 게시 전에도 별도 범죄가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이나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됐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됩니다. 이처럼 법은 실제 유포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별개의 행위로 규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화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인지, 촬영물 공개를 수단으로 한 협박인지 구체적인 메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문제 된 촬영물 또는 편집물의 존재 • 피의자가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 신고자가 제출한 메시지의 정확한 원문 • 협박으로 지목된 문장의 전후 대화 • 실제 게시 또는 제3자 전송이 있었는지 • 이후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 신고 이후 추가 연락의 유무 특히 캡처 일부만으로 사건이 접수된 경우 전체 대화방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맥락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객관자료와 비교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 뒤에는 직접 연락을 피해야 합니다 촬영물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올리지 않겠다’,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연락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새로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삭제해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없도록 하려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과 대화 기록은 오히려 당시 표현의 의미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의 존재 여부와 협박으로 지목된 메시지의 전체 대화 시퀀스를 대조해 실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표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실제 전송된 문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문장이 어떤 자료와 연결됐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상 협박행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화가 나서 말했을 뿐 실제로 공개할 생각이 없었다면 괜찮나요? 내심의 설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발언의 내용, 촬영물을 이용한 방식,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원문과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압박은 실제 SNS 게시가 이루어졌는지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포 여부만을 중심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물이용협박#SNS성범죄#디지털성범죄#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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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소지 검찰 처분 전에 N-SORA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세 단계
- 경찰에서 송치된 뒤 검찰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소지 경위와 디지털 사용 관리 자료의 연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결과를 약속하는 자료가 아니라 현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수치와 자료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 사건의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를 보조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1.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적용 지점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송치 뒤 평가를 시작하면 늦은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적용 지점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을 2026년 9월 7일 확인한 현행 조문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근거는 불법촬영물소지 사건에서 소지 경위와 디지털 사용 관리 자료의 연결을 다른 양형자료와 분리해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검토 축확인 자료사실 확인파일 인식·취득 경위위험 평가디지털 습관과 보호요인이행 자료상담·교육·사용 규칙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으로 불법촬영물소지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소지 경위와 디지털 사용 관리 자료의 연결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뒤 검찰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수사·재판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경찰에서 송치된 뒤 검찰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범위, 증거 상태,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전력, 교육·상담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 사건 기록과 어긋나는 문장이나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을 완료된 사실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송치 뒤 평가를 시작하면 늦은가요? 시작 시점만으로 의미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 전에 무엇을 평가했고 어떤 행동을 실제로 바꿨는지 확인 가능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 양형자료는 문서의 양보다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송치된 뒤 검찰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변화 자료를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소지경위와디지털사용관리자료의연결#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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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의 행동과 반복된 행동은 스토킹범죄에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 1.스토킹행위를 한 번 하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됩니까?2.며칠 사이 두세 번 연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합니까?3.여러 행동이 서로 다른 종류여도 반복성이 문제될 수 있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고소 후에는 연락을 한 번 정도 해명 목적으로 해도 됩니까? Q.스토킹행위를 한 번 하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됩니까? 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접근, 연락, 기다림 등 개별적인 스토킹행위를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한 번의 행동이라도 문제되는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스토킹범죄 처벌 여부에서는 전체 행동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Q.며칠 사이 두세 번 연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법에 단순 횟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간격, 행동의 동일성, 거부 의사를 확인한 후 계속 연락했는지, 전화와 방문처럼 서로 다른 방법을 연속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성 판단 자료로는 다음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발신 통화기록 • 문자와 카카오톡 시각 • SNS DM 기록 • 주거지 CCTV • 직장 방문기록 • 차량 이동자료 Q.여러 행동이 서로 다른 종류여도 반복성이 문제될 수 있나요? 접근 한 번, 전화 여러 차례, 이후 집 앞 대기처럼 행동의 형식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서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어진 행동인지 전체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의 날짜별 행위표를 작성해 각 접촉이 독립된 행동인지 하나의 연속된 반복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몇 번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답변보다 어떤 상황에서 각 행동이 발생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차단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했는지, 경찰 경고 후에는 행동을 중단했는지 등도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행동별로 날짜·시간·장소·수단·목적을 적어 사건표를 만들고, 상대방의 거절 시점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건의 시작과 종료, 행동 빈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Q.고소 후에는 연락을 한 번 정도 해명 목적으로 해도 됩니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해명이나 사과 목적이라고 해도 추가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기존 스토킹 사건의 반복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단순 횟수표만으로 판단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개별 행동 사이의 연속성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한 뒤 행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스토킹반복성#스토킹범죄#스토킹행위#경찰조사준비#스토킹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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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촬영부터 동의가 없었다면 SNS 유포 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
- SNS에 올라간 영상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유포행위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영상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라면 게시하기 전 촬영 단계에서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성적인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촬영 대상과 당시 의사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1.촬영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2.촬영 단계와 게시 단계를 분리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불법촬영죄의 법적 요건 • 촬영과 유포를 분리하는 방법 • 객관자료 정리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촬영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법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SNS 유포 신고를 받았더라도 경찰은 원본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과 유포는 법률상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조사에서도 시점을 나눠 답변해야 합니다. 촬영 단계와 게시 단계를 분리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원본 파일의 촬영 일시를 확인합니다. 2.촬영자가 누구인지 특정합니다. 3.촬영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자료를 봅니다. 4.이후 파일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합니다. 5.SNS 게시 시점과 공개 범위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6.재전송이나 복제본 생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촬영 당시 상황을 설명할 문자나 대화가 있다면 그 자료를 사건 이후의 유포 관련 대화와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불법촬영죄에서 먼저 볼 것은 촬영된 신체의 내용과 촬영 당시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저장·전송·게시 과정이 이어집니다. 원본이 없어졌다고 하여 기억으로 촬영 상황을 새롭게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기기의 백업, 당시 대화, 파일 생성 정보 등 확인 가능한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촬영 동의를 확인받으려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원촬영 파일과 촬영 당시 대화, 이후 SNS 유포 기록을 각각 분석하여 촬영죄와 유포죄가 실제로 어느 범위에서 문제 되는지 검토합니다. 촬영 자체의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포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므로 혐의를 한 덩어리로 방어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각 행위별 객관자료를 맞춰 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관련 Q&A Q.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법 조문은 얼굴 노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실제로 촬영된 신체와 촬영 상황을 확인해 법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SNS 유포 사건에서 원촬영의 적법성을 놓치면 조사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촬영과 유포를 시간 순서대로 분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SNS성범죄#불법촬영#촬영물유포#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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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피해자 상태와 피의자 인식은 어떻게 나눠 보나요?
-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상태만 확인한다고 판단이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두 요소 중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첫 조사에서 다툴 쟁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고의에 관한 사실은 진술과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1.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2.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몰랐다는 말만 하면 되나요?3.피해자 진술과 CCTV 내용이 일부 다르면 무혐의가 되나요?4.첫 조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Q.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 진술만 단순히 찬반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전후의 CCTV, 이동기록, 카드 결제, 통화·메시지, 동석자 진술 등과 일치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료확인할 내용CCTV보행, 반응, 주변 사람과의 상호작용결제내역스스로 결제수단을 선택·사용했는지통화·메시지대화 내용과 응답 속도이동기록목적지 선택과 이동 경로주변인 진술의식 수준을 구체적으로 관찰했는지 Q.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몰랐다는 말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피의자의 인식 역시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검토됩니다.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움직임과 반응이 어땠는지, 피의자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상으로 보였다”고 결론부터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피해자 진술과 CCTV 내용이 일부 다르면 무혐의가 되나요?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사건의 핵심인 항거불능 상태나 접촉 경위와 관련된 것인지, 주변적인 시간·장소의 착오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자료와 반복적으로 충돌한다면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도 개별 자료의 의미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한 장면만 유리하게 해석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첫 조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게 하거나 오해를 해명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객관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촉이나 상대방 상태에 관해 추측성 진술을 반복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 실제 신체접촉을 서로 다른 쟁점으로 분리해 진술과 자료의 연결 구조를 점검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방어는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부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고 어떤 부분이 아직 추정에 머물러 있는지를 구분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설명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성범죄피의자#항거불능#피해자진술분석#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