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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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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을 송치한 뒤 다시 준비할 자료
- 경찰에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사건과 관계서류·증거물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불송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이후에는 경찰 단계의 진술과 포렌식 자료를 다시 검토해 검찰이 판단할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1.송치 후에는 경찰조사에서 남은 기록을 먼저 정리합니다2.검찰 단계에서는 새 주장을 만들기보다 기존 자료의 구조를 보완합니다3.송치와 기소를 혼동하지 않습니다4.관련 Q&A5.경찰이 송치했다면 무혐의 가능성은 더 이상 없나요? 송치 후에는 경찰조사에서 남은 기록을 먼저 정리합니다 • 피의자신문에서 인정한 사실 • 다툰 파일과 그 이유 • 포렌식 결과의 핵심 항목 • 제출했던 자료 • 아직 제출하지 못한 객관자료 • 경찰이 문제 삼은 추가 행위 • 소지 외 제공·반포 혐의 여부 검찰 단계에서는 새 주장을 만들기보다 기존 자료의 구조를 보완합니다 경찰에서 “자동 저장이었다”고 주장했다면 검찰에 와서 아무 근거 없이 전혀 다른 취득경위를 설명하는 것은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추가로 확인돼 기존 진술을 수정해야 한다면 왜 수정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부분파일 존재객체성 재검토다운로드취득경위 자료시청재생기록 의미고의검색·대화 흐름포렌식기술적 반박·보완 송치와 기소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검사가 제기합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검사는 기록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이 단계에서도 법적 의견이나 추가 객관자료를 제출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기존 조서와 포렌식 결과를 다시 맞추고 검찰 판단 전에 구성요건별로 부족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 처분 결과를 바꾸려 하기보다 필요한 피해 회복이나 의견 전달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송치했다면 무혐의 가능성은 더 이상 없나요?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넘긴 단계입니다. 최종 기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므로 기록에 따라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고 경찰 단계의 자료를 정밀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송치 이후에는 처음부터 사건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찰 기록과 객관자료의 불일치를 찾아 보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검찰송치#성범죄검찰조사#디지털포렌식#형사사건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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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파일 안의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서 실제 열람 여부의 법적 의미
- ZIP이나 기타 압축파일 내부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압축파일 존재, 내부 파일의 성격에 대한 인식, 실제 압축해제와 열람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법문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압축되어 있다는 형식 자체만으로 법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내부 내용을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는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압축파일을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다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2.포렌식에서 압축파일 안까지 분석하면 모두 ‘저장’한 것으로 보나요?3.같은 영상이 압축파일과 일반 폴더에 모두 있으면 파일 두 개로 계산되나요?4.압축파일 사건에서 확인할 순서 Q.압축파일을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다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압축을 풀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운로드 당시 파일명이나 게시글 설명에서 내부 내용이 충분히 드러났는지, 이전에 같은 압축파일을 열어본 흔적이 있는지, 압축파일을 별도로 분류·관리했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내부 파일명을 알 방법도 없었고 압축해제나 미리보기 기록도 없다면 그 사실은 인식 여부를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포렌식에서 압축파일 안까지 분석하면 모두 ‘저장’한 것으로 보나요? 포렌식 프로그램이 압축파일 내부 목록을 읽어 표시하는 것과 피의자가 실제 압축을 풀어 별도의 파일로 저장한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 도구가 내부 구조를 보여줬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과거 압축해제 행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압축해제 폴더, 임시파일, 최근 접근기록 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같은 영상이 압축파일과 일반 폴더에 모두 있으면 파일 두 개로 계산되나요? 기술적으로는 두 파일이 존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상인지, 별도 취득인지, 하나를 압축하거나 해제하면서 생긴 복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시값과 파일 생성시각을 비교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압축파일 사건에서 확인할 순서 1.압축파일을 받은 경로 2.파일명과 당시 설명문구 3.암호 설정 여부 4.압축해제 프로그램 사용기록 5.추출된 폴더 존재 여부 6.내부 영상의 실제 재생 여부 7.다른 저장공간으로 복사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압축파일이 문제 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다운로드 단계와 압축해제·열람 단계를 구분하고 파일별 인식 시점을 객관기록과 맞춰 경찰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해당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안 뒤 수사가 두려워 압축파일을 삭제하거나 저장매체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원래 데이터 구조를 그대로 보존해야 취득·열람 경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압축파일 사건은 단순히 확장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 촬영물의 성격을 언제 알았고 이후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압축파일#디지털포렌식#성범죄고의#전자증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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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게시 뒤 유료방으로 연결한 딥페이크는 영리 목적 유포로 보나요?
- 일부 딥페이크를 무료로 공개하고 나머지 파일은 유료방이나 결제회원에게 제공했다면 단순 유포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실제로 많이 벌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시물이 결제로 연결됐는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무료 게시물과 유료 제공물을 하나의 수익으로 뭉쳐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영리 목적 반포는 별도의 법정형 구조입니다2.총매출과 해당 게시물의 수익은 구별해야 합니다3.조사 전에 정리할 흐름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실제 결제한 사람이 없었다면 영리 목적이 부정되나요? 영리 목적 반포는 별도의 법정형 구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같은 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기본적인 편집·반포의 상한형 구조와 달리 징역형의 하한이 규정돼 있으므로 영리 목적 여부는 별도의 핵심 쟁점입니다. 광고 문구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파일이 곧바로 영리 목적 범행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파일 판매대금이 없더라도 유료 구독자 모집, 후원, 광고수익과 문제 게시물이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확인할 내용구별할 문제게시물무료·유료 공개 시각각 파일의 유통 방식회원기록가입 등급·접근권한실제 제공 대상결제자료구독료·후원·정산문제 게시물과 수익 연결홍보문가입 유도 표현영리 목적 정황계정통계게시물별 조회·유입수익 발생 경로송신내역개별 전송·다운로드반포행위의 구체적 범위 총매출과 해당 게시물의 수익은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의 계정에서 정상 콘텐츠와 문제 되는 딥페이크가 함께 운영됐다면 계정 전체 매출이 곧 해당 범죄의 수익이라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게시물이 유료가입을 유도했는지, 결제 후 이용자가 어떤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와 정산기간을 맞춰야 합니다. 공동 운영 계정이라면 결제계좌 명의와 게시물 업로드 주체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계좌를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작·게시행위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반대로 결과물을 공급하면서 수익 분배에 참여했다면 그 역할에 관한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흐름 첫 단계는 무료 공개분, 유료 회원 전용분, 개인전송분을 파일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파일이 게시된 시점의 구독 구조와 접근권한을 기록합니다. 세 번째는 결제내역과 게시물 사이의 연결 여부를 확인하고, 네 번째는 실제 정산받은 사람과 운영권한을 대조합니다. 수사 연락 이후 거래기록을 정리한다며 계좌 내역을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임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내역과 금융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과 다른 명목으로 거래를 바꾸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게시물의 접근권한과 결제·정산 흐름을 파일별로 대조해 단순 반포와 영리 목적 반포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게시물마다 제작·게시·결제 연결이 실제로 확인되는지를 살핍니다. 공동계정이라면 관리자 권한 변경 기록과 정산 대화를 함께 분석해 각 사람의 역할을 나눕니다. 영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도 막연하게 계정 전체 수익을 인정하기보다 문제 콘텐츠와 연결되는 거래를 특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와 피해 회복·재범 방지 등 양형자료도 서로 다른 묶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실제 결제한 사람이 없었다면 영리 목적이 부정되나요? 실제 수익 발생 여부는 중요한 자료지만 목적과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유료 판매 계획, 가입 유도 문구, 결제수단 설정과 실제 접근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유료 유통 사건에서는 돈의 액수보다 콘텐츠와 수익구조의 연결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딥페이크유료방#허위영상물유포#영리목적유포#성폭력처벌법#디지털증거#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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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소지죄가 계속범으로 평가되면 적용 법률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아청물소지는 파일을 처음 저장한 한 순간만으로 끝나는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시기를 사이에 두고 소지가 이어진 사건이라면 최초 취득일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지배관계가 언제 끝났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대법원이 본 소지의 법적 성격2.적용 법률을 정할 때 보는 시간축3.단순히 오래된 파일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4.현재 법정형과 과거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5.조사 전 진술 방향6.관련 Q&A7.파일을 한 번도 다시 열지 않았어도 계속범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이 본 소지의 법적 성격 프로젝트 소스인 형법논점 PDF의 특별형법 510쪽에는 대법원 2022도15319 판결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소지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보고,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고 봤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에도 2023년 3월 16일 선고 중요판결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적용 법률을 정할 때 보는 시간축 계속범에서는 원칙적으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파일이라고 해서 최초 다운로드 당시 법률만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파일이 어느 시점에 삭제되거나 접근권한을 상실해 실제 지배관계가 끝났다면 그 종료 시점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문제 파일이 처음 저장된 시점 2.저장 장소가 바뀌었는지 여부 3.기기 교체·백업·클라우드 이동의 시점 4.실제 접근 가능 상태가 계속됐는지 여부 5.지배관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시점 6.각 시점 사이 법률 개정 여부 단순히 오래된 파일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몇 년 전 받은 파일’이라는 설명만 하면 가장 중요한 종료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오래된 기기에 계속 남아 있었는지, 계정 백업으로 새 기기에 옮겨졌는지, 접근권한을 잃었는지 등이 모두 시간축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삭제 여부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임의로 현재 파일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는 현 상태를 보존하고 기존 로그와 백업 이력을 통해 과거 지배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현재 법정형과 과거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계속범 사건은 소지 기간이 과거의 여러 개정 시기를 가로지를 수 있으므로 현행 법정형만 보고 전체 기간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소지의 개시·지속·종료 시점과 법률 개정일을 함께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020년 전후처럼 조문 체계와 법정형이 크게 바뀐 구간이 포함된다면 날짜 특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소지가 종료됐는지를 볼 때는 단순히 ‘기억상 지웠다’는 진술보다 객관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기기를 처분했는지, 계정 접근권한을 상실했는지, 백업으로 다른 기기에 그대로 이어졌는지, 삭제 이후 복원 가능한 별도 사본이 계속 관리 영역에 있었는지 등을 나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사에 대비해 현재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존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속범 법리는 공소시효 계산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가 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소지의 종료일을 잘못 잡으면 적용 법률뿐 아니라 시효 판단에도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존재하므로 단순히 종료일에 일정 기간을 더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범행 시기와 피해자의 연령, 당시 시행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기 한 대의 파일이 다른 기기로 자동 이전된 과정도 시간축에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 휴대전화로 데이터가 복원된 경우 최초 취득과 별개의 새로운 취득행위인지, 기존 지배상태가 기술적으로 이어진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백업 서비스의 작동 방식, 복원 시점, 사용자의 선택 여부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기기 교체 내역과 계정 활동기록을 보존하고, 과거 상태를 기억만으로 재구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계속범 법리를 전제로 최초 취득일과 실제 지배 종료일을 분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용 법률과 불송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기기·계정의 변동 이력을 정리합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 계속범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는 ‘받았다’, ‘없앴다’ 같은 단어만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각각의 시점을 객관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임의의 날짜를 만드는 대신 기기 구매일, 계정 로그인 기록, 백업 기록, 파일 메타데이터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범위를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과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분리하면 진술 번복 위험도 줄어듭니다. 관련 Q&A Q.파일을 한 번도 다시 열지 않았어도 계속범이 될 수 있나요? 계속범 판단의 핵심은 반복 시청 횟수 자체보다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됐는지입니다. 실제로 파일을 통제할 수 있는 저장매체에 두고 있었다면 재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배관계가 사라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장 위치와 접근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는 시작 시점뿐 아니라 종료 시점까지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파일 사건일수록 시간순 자료표를 먼저 만들어야 적용 법률과 혐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계속범#아동청소년성착취물#대법원판례#경찰조사대응#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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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거부권 고지는 준강간 첫 조사에서 왜 중요할까요?
- 준강간 피의자는 조사받는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해야 하며, 피의자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법률적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답변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한 내용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1.진술거부권을 쓰면 오히려 의심받지 않나요?2.기억이 나지 않는데 추정해서 답해도 되나요?3.불리한 사실도 모두 숨기는 것이 좋은가요?4.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진술거부권을 쓰면 오히려 의심받지 않나요?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유죄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준강간 사건 전체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 확인 후 답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질문을 거부하는 방식과 기억하지 못하는 특정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지 않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Q.기억이 나지 않는데 추정해서 답해도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 조사자가 제시한 시간을 듣고 “그랬던 것 같다”고 반복하면 나중에 객관기록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편이 낫습니다. Q.불리한 사실도 모두 숨기는 것이 좋은가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거짓 진술을 만드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될 사실이라면 사건의 핵심 구성요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거짓말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Q.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고소 내용의 핵심 사실 • 상대방의 상태와 관련된 자료 • 자신이 당시 인식한 내용 •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구간 • 답변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첫 조사 전에 피의자가 설명해야 할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불필요한 추측 진술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사 준비를 진행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침묵 자체가 전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맞는 정확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수사를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신의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고 사실과 추측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보장된 기본적인 방어권입니다. #준강간#진술거부권#피의자신문#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