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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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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자동으로 이어지나요?
- 준강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징역형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신상정보 등록제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두 개념을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는 법률이 정합니다2.등록이 곧 공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전혀 없나요?7.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주변 사람 모두 알게 되나요?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는 법률이 정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준강간 등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을 일반 형벌처럼 임의로 선택하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내용형사처벌징역 등 형사처벌신상정보 등록법무부가 등록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신상정보 공개별도 법률요건에 따라 공개하는 제도고지명령별도 요건에 따라 일정 대상에게 정보를 고지 등록이 곧 공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 상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등록과 공개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터넷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명령은 별도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사건의 죄명, 대상, 판결 내용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 적용된 죄명 • 유죄판결 확정 여부 •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 선고된 형의 종류와 기간 • 별도의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됐는지 • 판결문상 부가처분의 내용 수사 초기에는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문제만 걱정해 혐의를 섣불리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준강간 구성요건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수사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와 유죄 확정 뒤 문제될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위험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혐의가 다투어지는 경우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부가처분에 관한 우려가 있다고 해서 본안의 구성요건 검토를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전혀 없나요? 죄명과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의 종류만 보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주변 사람 모두 알게 되나요? 등록 자체는 공개와 다른 제도입니다. 공개·고지는 별도 법률요건과 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제도를 한꺼번에 ‘신상공개’라고 부르지 않고 각각의 요건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신상정보등록#성범죄신상정보#준강간처벌#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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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파일 생성·수정·접근 시각을 읽는 순서
-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에는 파일 생성일, 수정일, 마지막 접근일이 각각 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세 시간이 곧바로 사용자의 실제 행동 시각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사, 백업, 압축 해제, 운영체제 업데이트 과정에서 시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는 메타데이터의 이름보다 해당 파일시스템과 프로그램이 각 시간을 어떤 조건에서 기록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전자정보는 서로 다른 기록을 종합해 봐야 합니다2.생성 시각이 가장 빠르다고 최초 취득일은 아닙니다3.마지막 접근 시각도 자동 변경 가능성을 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접근 시각이 여러 번 남으면 반복 시청으로 보나요?7.기기 시간이 잘못 설정돼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요?8.서버 시간과 기기 시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9.포렌식 보고서의 시간값을 진술과 바로 맞추지 않습니다10.파일 복사 시 원본 시간이 유지되는 경우를 주의합니다 전자정보는 서로 다른 기록을 종합해 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각정보도 한 항목만 절대적인 증거로 취급하기보다 다른 로그와의 일치 여부를 종합해 의미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일이 다운로드 시각인지 복사 시각인지부터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각 항목바뀔 수 있는 상황함께 볼 자료생성 시각복사·복원·압축 해제다운로드 로그수정 시각편집·메타데이터 변경프로그램 실행기록접근 시각열람·백신검사·인덱싱재생 로그동기화 시각클라우드 복원계정 활동내역삭제 시각휴지통 이동·정리파일시스템 기록 생성 시각이 가장 빠르다고 최초 취득일은 아닙니다 외장하드에서 복사한 파일은 새 기기에서 생성 시각이 복사일로 기록될 수 있고 원본 수정 시각은 과거 날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시스템은 원본 생성일을 보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기마다 기록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다운로드 데이터베이스나 메신저 수신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마지막 접근 시각도 자동 변경 가능성을 봅니다 백신 프로그램이나 미디어 인덱싱 서비스가 파일을 읽으면서 접근 시각을 변경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접근일을 시청일로 해석했다면 실제 미디어 플레이어 실행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시스템 접근과 사용자의 의도적인 재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파일 생성·수정·접근 시각을 각각의 시스템 동작과 대조하고 다운로드·재생·백업 로그를 함께 분석해 실제 취득과 시청 시점을 재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포렌식 보고서의 시간대가 UTC인지 한국 표준시인지부터 확인하고, 기기 시간 설정이 정상적이었는지 봅니다. 이후 각 파일의 생성·수정·접근 시각을 한 줄에 놓고 같은 시각의 브라우저·메신저·클라우드 로그와 대응시킵니다. 시간 정보가 충돌하면 어느 시스템의 기록이 어떤 이벤트로 생성되는지 설명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관련 Q&A Q.접근 시각이 여러 번 남으면 반복 시청으로 보나요? 접근 기록만으로 반복 시청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재생 프로그램 로그, 재생 위치 기록, 썸네일 생성 시각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동 인덱싱이 원인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기기 시간이 잘못 설정돼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서버기반 기록과 비교해 시간 오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억으로 임의 수정하지 말고 당시 설정과 서버 로그를 근거로 실제 시간대를 복원해야 합니다. 메타데이터 시각이 핵심인 아청물소지 사건은 숫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떤 시스템 동작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 로그를 교차검증해야 실제 사용행위의 시간축을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버 시간과 기기 시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메신저 서버는 UTC로 기록하고 휴대전화는 한국 표준시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같은 행위가 9시간 차이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기 시간이 수동으로 잘못 설정돼 있거나 해외여행 중 시간대가 변경된 경우 메타데이터가 서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 시각을 비교하기 전에 모든 로그를 같은 시간대로 환산해야 합니다. 파일시스템 종류에 따라 저장되는 시간정보의 정밀도도 다릅니다. 초 단위가 없는 기록, 복사 시 원본 수정일을 보존하는 기록, 접근시간 갱신 기능이 꺼져 있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 보고서의 숫자를 바로 진술 내용으로 옮기기보다 각 시간값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확인해야 실제 취득·재생 시점을 잘못 특정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포렌식 보고서의 시간값을 진술과 바로 맞추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시각을 제시하면 피의자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즉시 기억해 답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메타데이터의 시간값이 복사·인덱싱·자동백업 때문에 생성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자 행동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로그의 의미를 확인한 뒤 생활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카드결제, 출퇴근기록, 메신저 서버시간처럼 외부 시스템에 남은 시각은 기기 시간오차를 보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같은 시간대로 환산한 뒤 파일 이벤트와 비교하면 잘못된 시점 특정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일 복사 시 원본 시간이 유지되는 경우를 주의합니다 일부 복사 프로그램은 원본의 수정시각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새 기기에서 오래된 날짜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날짜를 곧바로 현재 사용자가 그 시점부터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복사 완료 시각을 보여주는 별도 로그나 새 기기의 최초 인덱싱 시각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유입 시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파일메타데이터#디지털포렌식#접근시각#아동청소년성착취물#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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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기기변경 후 자동 복원된 아청물소지 파일, 첫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 휴대전화를 바꾼 뒤 백업 데이터가 자동 복원되면서 과거 파일이 새 기기에 다시 나타난 경우에는 새 기기에서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다운로드 행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파일을 인식하고 보관해 온 사실이 있는지, 복원 후에도 실제로 접근·관리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기기변경은 파일의 생성 시각과 사용자의 지배 상태가 엇갈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이므로 백업과 복원 과정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1.현행 소지죄는 지배 상태와 인식을 함께 봅니다2.생성일만 보면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3.복원 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새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처음 봤다면 과거 소지와 무관한가요?7.백업 서비스에서 파일을 지우면 문제가 해결되나요?8.백업 서비스의 선택복원인지 전체복원인지 구별합니다9.새 기기에서 재백업됐는지도 확인합니다 현행 소지죄는 지배 상태와 인식을 함께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동 복원이 있었다면 “새 기기에 있다”는 상태와 “복원되는 것을 알고 계속 지배했다”는 인식 문제를 나눠야 합니다. 시간대확인할 자료핵심 쟁점구기기 사용기최초 파일 저장·재생 기록과거 인식 여부백업 시점백업 서비스 기록자동 포함 여부새 기기 설정복원 방식·선택 항목사용자 선택 개입 여부복원 직후파일 생성·동기화 시각기술적 복원 경로이후 사용재생·이동·정리 흔적복원 후 지배·인식 여부 생성일만 보면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복원이나 휴대전화 마이그레이션은 새 기기에 파일이 만들어지는 시각을 과거 원본과 다르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새 기기의 파일 생성일이 기기 구매일과 비슷하다고 해서 사용자가 그날 새로 취득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원본 메타데이터, 백업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로그를 함께 봐야 실제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원 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자동 복원 자체가 기술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사용자가 문제 파일을 열어보고 별도 폴더로 옮기거나 다시 백업했다면 이후의 지배 상태와 시청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백업 전체가 일괄 복원됐고 문제 파일에 대한 별도 조작 흔적이 없다면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기기변경일, 복원방법, 이후 사용 여부를 세 단계로 나눠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기변경 사건에서 구기기 원본, 클라우드 백업, 새 기기 복원 기록을 연결해 자동 이전과 사용자의 적극적 관리행위를 구분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이 유형은 ‘파일이 언제 새로 생겼는가’보다 ‘어떤 기술적 과정으로 이동했는가’를 먼저 봅니다. 휴대전화 제조사의 마이그레이션 기능, 클라우드 사진 동기화, 메신저 백업 중 무엇이 작동했는지 확인하고, 복원 완료 후 문제 파일을 실제로 열어본 흔적이 있는지를 별도로 분류합니다. 수사기관의 파일 목록과 백업 로그를 한 표에 놓으면 자동 복원된 사본과 사용자가 직접 내려받은 파일을 구별하기 쉽습니다. 관련 Q&A Q.새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처음 봤다면 과거 소지와 무관한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 기기와 백업 계정의 상태, 해당 파일의 최초 취득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새 기기에서 처음 인식했다면 그 시점 이후의 행동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Q.백업 서비스에서 파일을 지우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삭제는 과거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자료를 없앨 수 있고 증거보존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한 채 백업·복원 기록을 분석해야 합니다. 기기변경 후 자동 복원된 아청물소지 사건은 새 기기의 한 시점만 보지 말고 과거 원본부터 복원 이후까지 연속된 시간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적 복원과 고의적 취득을 구분하는 것이 첫 조사 준비의 핵심입니다. 백업 서비스의 선택복원인지 전체복원인지 구별합니다 일부 서비스는 사용자가 특정 사진이나 파일을 선택하지 않아도 계정에 연결된 전체 자료를 새 기기로 내려보냅니다. 반면 특정 폴더만 선택해 복원하거나 오프라인 저장을 별도로 눌러야 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같은 ‘자동 복원’이라는 표현이라도 실제 사용자 개입 정도가 다르므로 서비스의 작동방식과 당시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기기에서 문제 파일이 검색결과나 최근 항목에 노출됐는지, 사용자가 그 파일을 열지 않아도 동기화가 완료되는 구조였는지도 중요합니다. 복원 뒤 파일을 별도 앨범으로 옮기거나 다시 공유한 기록이 있다면 이후 적극적 관리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사진 라이브러리가 기계적으로 복원된 뒤 문제 파일에 별도 접근이 없었다면 최초 복원 시점의 인식 여부를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새 기기에서 재백업됐는지도 확인합니다 자동 복원 뒤 새 휴대전화가 다시 클라우드 백업을 실행하면 과거 파일이 현재 계정에 재업로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복원 시각, 재백업 시각, 사용자의 선택 여부를 나눠야 합니다. 백업 서비스가 기본값으로 모든 사진을 올리는지, 특정 폴더를 사용자가 선택해야 하는지에 따라 행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새 기기에서 파일을 검색하거나 즐겨찾기한 흔적, 사진 편집 앱에서 불러온 기록이 있다면 복원 후의 인식과 사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괄 복원과 자동 백업만 반복됐고 문제 파일에 대한 별도 접근 흔적이 없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휴대전화기기변경#클라우드복원#아동청소년성착취물#디지털포렌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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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와 이동 동선은 준강간 혐의에서 무엇을 확인하는 자료인가요?
- 준강간 사건에서 CCTV는 성적 행위 장면을 직접 보여주지 않더라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건 직전 어떤 상태로 이동했는지, 주변인과 상호작용했는지, 피의자의 부축이 어느 정도 필요했는지를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객관자료는 진술의 맞고 틀림만 가리는 도구가 아닙니다2.시간축으로 정리하면 자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확인할 증거 목록6.관련 Q&A7.CCTV에서 혼자 걷는 모습이 보이면 준강간을 다툴 수 있나요? 객관자료는 진술의 맞고 틀림만 가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한 범죄로 규정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반면 제299조의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폭행·협박 장면을 찾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와 이동 기록은 특히 “언제부터 상태가 변했는가”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축으로 정리하면 자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이 한 장의 타임라인을 만드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첫 만남 시각 • 카드 결제 시각 • 장소를 나선 시각 • CCTV에 등장하는 시각 • 교통수단 이용 시각 • 통화나 메시지가 발생한 시각 • 사건이 있었다고 지목되는 시간 • 사건 이후 이동 및 연락 시각 각 자료를 따로 보면 별 의미가 없어 보여도 하나의 시간축에 놓으면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 또는 설명이 필요한 공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CCTV를 볼 때 단순히 “잘 걸었다”는 평가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행 속도, 방향 전환, 주변 반응, 휴대전화 사용, 도움 필요 여부 등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이 없는 구간에 대해 추정으로 내용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결제기록이나 통신기록처럼 다른 자료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CCTV와 결제내역, 통화 시각, 교통자료를 대조해 사건 전후 동선을 재구성하고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CCTV 한 장면만 유리하게 해석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수사기관도 전체 동선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불리해 보이는 구간까지 설명 가능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확인할 증거 목록 1.건물 출입구나 엘리베이터 CCTV 2.도로·주차장·상점 영상 3.카드 승인 시각 4.택시 또는 교통 이용기록 5.통화 발신·수신 시각 6.사건 전후 메시지 7.위치와 이동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기록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CCTV가 보관기간 경과로 삭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존재 가능성을 일찍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임의로 타인의 계정이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CCTV에서 혼자 걷는 모습이 보이면 준강간을 다툴 수 있나요? 참고할 중요한 정황은 되지만 그것만으로 항거불능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성적 행위 당시의 상태가 핵심이므로 영상 촬영 시각과 사건 시각 사이의 변화도 함께 봐야 합니다. 준강간 수사에서는 말과 말의 충돌을 반복하기보다 서로 독립적으로 남은 시간자료를 모아 사건 당시 상태를 복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준강간#CCTV증거#이동동선#성범죄경찰조사#객관자료#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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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범 재판에서 판결 전 조사가 양형에 미치는 범위
- 집행유예 중 새로운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 전과와 후행 범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환경이나 재범위험성 등에 관한 자료가 추가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법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1.판결 전 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2.과거 집행유예 전력만으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결정되나요?3.혐의를 부인하는데도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피해자와 합의하면 판결 전 조사에서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보나요? Q.판결 전 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7조는 법원이 보호관찰·수강명령·이수명령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에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성장배경, 가정·직업·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재범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중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판결 이후 실제 생활이 어떻게 유지됐는지 설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Q.과거 집행유예 전력만으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결정되나요? 과거 전력이 중요한 자료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 조문 자체가 다양한 생활·환경·범행 관련 사정을 함께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실제 직업과 생활패턴, 기존 수강·상담 이행내역, 재범방지 활동 등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활동을 사후에 꾸미기보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Q.혐의를 부인하는데도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특히 순서를 조심해야 합니다.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분석하고, 향후 기소 가능성에 대비한 자료는 별도 영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 부인 진술과 반성·재범방지 자료의 문구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은 행위를 전제로 한 표현을 무심코 제출하면 이후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재판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판결 전 조사에서 확인될 생활환경·교육이행·재범방지 자료까지 단계별로 분리해 준비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판결 전 조사에서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보나요? 합의나 피해 회복은 사건 이후 정황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재범위험성이나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직접적인 연락은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중 성범죄 재판에서는 과거 전력과 새 사건만이 아니라 판결 이후 실제 생활과 재범방지 과정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전조사#성범죄재범#집행유예양형#성폭력처벌법#형사전문변호사#재범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