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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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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하 징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가 5년이 아닌 이유
-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시기에도 기본 공소시효는 5년이 아니라 7년으로 정리됩니다. 이유는 형사소송법이 5년 이하와 5년 미만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불법촬영 사건을 검토하면서 이 두 문구를 같은 뜻으로 읽으면 시효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핵심은 ‘이하’와 ‘미만’의 차이입니다2.왜 이 차이가 오래된 사건에서 중요할까요?3.숫자가 같은 것처럼 보여도 법률 문구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5년 이하 징역이면 왜 5년 공소시효가 아닌가요?7.벌금형도 같이 있으면 더 짧은 시효를 적용하나요? 핵심은 ‘이하’와 ‘미만’의 차이입니다 제공 자료는 2012년 12월 18일 이후부터 2020년 5월 19일 개정 전까지 기본 촬영죄의 징역형을 5년 이하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의 ‘장기 5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상한을 포함하는 범죄는 5년보다 작은 상한을 가진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인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들어가 공소시효가 7년이 됩니다. 법률 문구5년을 포함하는지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장기 5년 미만포함하지 않음당시 5년 이하 촬영죄는 해당하지 않음장기 10년 미만5년 포함해당결과제249조 제1항 제4호공소시효 7년 Q.왜 이 차이가 오래된 사건에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촬영일로부터 5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수사가 시작됐다고 가정할 때, 공소시효를 5년으로 잘못 이해하면 이미 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기본 기간이 7년이라면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고소장에 적힌 적용 조항과 범행 시점의 법정형을 직접 연결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촬영행위가 아니라 저장·시청 혐의라면 현행 제14조 제4항처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같은 것처럼 보여도 법률 문구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형사법에서 ‘5년 이하’는 상한이 정확히 5년인 형을 포함합니다. ‘5년 미만’은 5년을 제외합니다. 일상적인 표현에서는 두 문구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처럼 법정형 구간을 나누는 제도에서는 경계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문제 된 촬영행위의 날짜를 특정합니다. 2.그날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조문을 확인합니다. 3.당시 징역형의 정확한 상한을 적습니다. 4.형사소송법 제249조의 ‘미만’ 문구와 비교합니다. 5.촬영 외에 유포·소지·시청 행위가 있는지 분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오래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법정형의 ‘이하’와 공소시효 규정의 ‘미만’을 구분해 계산하고 경찰 단계에서 시효 완성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시효 주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휴대전화 자료를 없애거나 임의로 파일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일 자체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원본 메타데이터와 백업기록이 오히려 시효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5년 이하 징역이면 왜 5년 공소시효가 아닌가요? 형사소송법의 5년 공소시효 구간은 ‘장기 5년 미만’인 범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법정형 상한이 정확히 5년이라면 5년 미만에 포함되지 않고 장기 10년 미만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Q.벌금형도 같이 있으면 더 짧은 시효를 적용하나요? 기본 촬영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판단할 때 단순히 벌금형만 떼어 짧은 기간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 구조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5와 7이라는 숫자가 혼동되는 이유는 형사소송법 문구의 경계 때문입니다. 법률 문장을 정확히 읽는 것이 시효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공소시효7년#형사소송법249조#불법촬영법률#성범죄경찰조사#법정형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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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혐의, 성인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은 성인 대상 딥페이크와 법정형부터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물이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제작죄는 매우 중한 법정형을 두고 있으므로 “AI로 만든 가상 이미지였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결과물의 법적 성격과 자신이 실제 제작에 관여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아청법상 제작죄의 법정형2.AI가 자동 생성했더라도 제작 과정은 확인됩니다3.성착취물인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4.첫 조사에서는 연령 인식과 제작행위를 나눕니다5.관련 Q&A6.성인 얼굴을 사용했는데 결과물이 미성년자처럼 표현된 경우에도 위험한가요? 아청법상 제작죄의 법정형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일정한 성적 내용의 화상·영상 등도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교 항목성인 딥페이크아동·청소년 성착취물핵심 법률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아청법 제11조결과물 판단허위영상물 요건성착취물 정의 충족 여부제작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연령 쟁점대상자 특정과 의사아동·청소년 또는 명백히 그렇게 인식되는 표현물 AI가 자동 생성했더라도 제작 과정은 확인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결과물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의 행위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원본을 입력했는지, 프롬프트에 연령이나 외형을 어떻게 기재했는지, 생성된 결과를 선택하고 추가 수정했는지 등을 봐야 합니다. 특히 제작 혐의를 다투는 경우 자신의 기기에서 결과물이 발견됐다는 것과 자신이 직접 생성했다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타인에게서 전달받은 파일이라면 최초 수신일과 대화기록이 중요합니다. 성착취물인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파일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법 제11조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실제로 들어가는 결과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아동의 얼굴을 사용하지 않고 AI가 만든 가상 인물이라는 사정만으로 정의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법문은 일정한 표현물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에서는 연령 인식과 제작행위를 나눕니다 수사기관이 물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어떤 이미지를 원본으로 사용했는가 2.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나 설정을 알고 있었는가 3.생성명령에 나이나 학교 등을 입력했는가 4.결과물을 직접 저장했는가 5.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했는가 6.비슷한 결과물을 반복 생성했는가 객관자료가 있는데도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고 답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인식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제작 혐의에서 프롬프트, 원본 이미지, 생성 이력과 대화기록을 분석해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실제 제작 관여 범위를 분리합니다. 관련 Q&A Q.성인 얼굴을 사용했는데 결과물이 미성년자처럼 표현된 경우에도 위험한가요?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원본 인물의 나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생성된 결과와 제작 설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혐의 적용 자체가 맞는지 초기부터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제작과 단순 소지·수신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청법딥페이크#성착취물제작#딥페이크성범죄#아동청소년성보호법#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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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 불법촬영 사건도 합의가 없으면 기소될 가능성이 있나요?
-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 사건이 자동으로 불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촬영물과 진술로 혐의가 입증되면 기소될 수 있으며, 초범은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촬영의 내용과 방식, 횟수, 유포 여부가 더 직접적인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2.합의가 안 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3.처음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4.합의를 시도하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요?5.초범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확인점6.검사의 처분 판단에서 보는 정상관계7.초범에게도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8.처음이라는 말보다 사건 이후 행동이 중요합니다 Q.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가능하지만,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죄질과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어도 다수 피해자를 반복 촬영하거나 사적 공간에서 은밀하게 촬영하고 유포까지 했다면 엄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여러 날짜에 걸친 반복 촬영유포 사실이 없음촬영물 전송·게시·판매기기 보존과 수사 협조파일 삭제·초기화 시도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피해자 접촉과 합의 압박범행 범위의 정확한 인정객관자료와 다른 진술 반복 Q.합의가 안 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기소유예의 필수 조건으로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전과, 반성, 재범 가능성, 수사 협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없더라도 사건 내용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Q.처음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촬영한 사실이 있다면 장면, 횟수, 저장 위치, 유포 여부를 객관기록과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촬영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카메라 앱 실행 기록, 영상 생성 시각, CCTV에서 보이는 기기 방향, 파일의 원본성 등을 확인합니다. 모르는 파일을 추측으로 인정하거나 명백한 기록을 전부 부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 사건에서도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점에 기대지 않고 촬영물의 내용과 포렌식 기록을 분석해 불송치 또는 양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Q.합의를 시도하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수사 협조, 상담·교육, 재범 방지 계획, 생활 습관 개선, 촬영물 유포 방지 등 다른 방식으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초범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확인점 1.삭제된 파일이 복구될 가능성 2.클라우드에 남은 복제본의 존재 3.촬영물 외에 화면 캡처나 편집본이 있는지 4.촬영 장소가 사적 공간인지 공개된 공간인지 5.피해자가 촬영을 인지한 시점과 신고 경위 6.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 가능성 검사의 처분 판단에서 보는 정상관계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소편의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초범이면 당연히 기소유예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범인의 연령·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촬영물 내용과 피해 정도가 중심이 됩니다. 초범이라는 자료는 범죄경력 조회로 확인되지만, 그것만 제출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상관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유포가 없다는 포렌식 자료, 촬영 횟수가 제한적이라는 분석, 수사 초기부터 기기를 보존한 태도, 상담과 교육의 지속 기록,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반성 자료가 사실상 자백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제출 취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없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만 목표로 삼아 무리한 피해자 접촉을 시도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처분 가능성은 증거와 죄질을 먼저 평가한 뒤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은 양형 자료와 섞지 않고 법리와 객관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초범에게도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 등록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이나 약식명령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등록대상자 고지와 제출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등록과 다른 제도이므로 따로 판단합니다. 초범 사건에서 형사처벌 수위만 문의하고 부수처분을 놓치면 판결 이후 직업과 생활에 예상하지 못한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죄명과 적용 조항을 정확히 다투고, 유죄 가능성이 있다면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이라는 말보다 사건 이후 행동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범행 후 영상을 추가로 보관하거나 전송했는지,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했는지, 기기를 훼손했는지를 봅니다. 초범이어도 사건 뒤 행동이 좋지 않으면 유리한 평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기 보존, 접촉 중단, 상담 시작과 같은 구체적 행동을 빠르게 실천해야 합니다. 초범 불법촬영 사건도 합의가 없으면 충분히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범행 범위와 유포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 접촉 없이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하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초범불법촬영#불법촬영기소#카메라등이용촬영#성범죄합의#경찰조사준비#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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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저장·시청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딥페이크는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구입·소지 또는 시청이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 대상 딥페이크 소지·시청과는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파일의 법적 성격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단체방에서 자동 저장됐다는 주장이나 링크만 받았다는 주장은 실제 이용기록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아청법은 시청만 한 경우도 처벌하나요?2.단체방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도 같은가요?3.링크만 전달받고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에는요?4.성인인 줄 알았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5.성인 딥페이크 소지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Q.아청법은 시청만 한 경우도 처벌하나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조문은 벌금형을 병렬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행위확인할 자료구입결제내역, 구매 대화소지저장폴더, 클라우드, 기기 지배 여부시청재생기록, 접속기록, 브라우저 기록인식파일명, 대화 내용, 취득 경위재전송메신저·SNS 발송기록 Q.단체방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도 같은가요?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이용자가 그 성격을 인식해 의도적으로 소지·시청했다는 문제는 구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 자동 다운로드, 캐시 파일, 썸네일 생성 등 기술적인 구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일을 별도 폴더에 옮겼거나 반복적으로 열어본 기록,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한 흔적이 있다면 단순 자동저장 설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 설정과 실제 사용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링크만 전달받고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링크 수신, 링크 접속, 스트리밍 시청, 실제 다운로드는 서로 다른 행동입니다. 현재 제11조 제5항에는 시청도 포함되므로 저장된 파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브라우저 방문기록과 앱 접속내역, 클라우드 접근기록 등을 통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기억에 의존해 단정적으로 답하는 것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성인인 줄 알았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형사책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성인으로 인식했는지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을 받은 대화에서 성인이라고 설명됐는지, 게시물에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결과물 자체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형태였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자료와 반대되는 막연한 주장은 수사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성인 딥페이크 소지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되므로 결과물의 법적 분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소지·시청 혐의에서 자동저장과 의도적 저장, 링크 접속과 실제 시청을 디지털 기록으로 구분해 초기 수사에서 혐의 성립 범위를 검토합니다.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로 제작·배포까지 확대해서 인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자신이 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지·시청 혐의를 가볍게 봐서도 안 됩니다. 아청법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첫 경찰조사 전부터 취득·열람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청법딥페이크#성착취물소지#성착취물시청#미성년자딥페이크#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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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조문이 제13조에서 제14조로 바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
- 2012년 12월 18일을 전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조문 번호가 제13조에서 제14조로 바뀌었지만, 제공 자료는 기본 촬영죄의 공소시효를 계속 7년으로 정리합니다. 조문 번호가 바뀌었다는 사실과 법정형·공소시효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어느 조문을 적용할 것인지와 시효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2012년 개정 전후의 구조2.조문 번호가 왜 중요한가요?3.여러 촬영물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을 때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제13조 사건을 현재 제14조라고 부르면 공소시효가 달라지나요?7.2012년 전후 촬영물이 함께 있으면 마지막 촬영일로 계산하나요? 2012년 개정 전후의 구조 2010년 4월 15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18일 개정 전까지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이 문제 됩니다. 제공 자료상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2012년 12월 18일 이후부터 2020년 5월 19일 개정 전까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체계에서 규율됩니다. 징역형 상한은 여전히 5년으로 정리돼 있어 기본 공소시효 역시 7년입니다. 구분적용 조문징역형 상한기본 공소시효2012. 12. 18. 개정 전제13조 제1항5년7년2012. 12. 18. 이후제14조 제1항5년7년핵심 변화조문 체계 변경기본 상한 유지시효 유지 Q.조문 번호가 왜 중요한가요? 공소시효가 같더라도 수사기록에서 적용 법조를 잘못 적으면 사건의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해에 걸쳐 다수의 촬영행위가 문제 된 사건이라면 어떤 파일에는 제13조가, 다른 파일에는 제14조가 적용되는 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재 조문 번호로 사건을 설명하더라도 과거 범행의 실제 적용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 당시 법정형과 처벌 범위를 검토하는 전제가 됩니다. 여러 촬영물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을 때 2012년 개정일 전후로 촬영물이 여러 개 발견됐다면 한 문장으로 “모두 제14조 위반”이라고 정리하기 전에 파일별 일시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본 파일마다 다음 내용을 기록해 두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 실제 촬영 추정일 • 원본 또는 복제물 여부 • 사용된 촬영기기 • 피해자 구분 • 전송이나 게시 여부 • 당시 적용 법률과 조문 • 해당 행위의 시효 만료 계산 같은 영상에서 생성된 썸네일이나 복제파일을 별도의 촬영행위로 오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법 개정 시기를 가로지르는 다수 촬영물 사건에서 파일별 촬영일과 적용 조문을 분리해 경찰 단계에서 시효 완성 여부를 각각 검토합니다. 과거 조문 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범행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현재 조문을 과거 모든 파일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파일별 날짜와 적용법을 하나씩 대응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제13조 사건을 현재 제14조라고 부르면 공소시효가 달라지나요? 단순히 현재 사용하는 죄명이나 조문 번호로 표현했다고 해서 시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범행일 당시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Q.2012년 전후 촬영물이 함께 있으면 마지막 촬영일로 계산하나요? 제공 자료는 기본적으로 범행 시점의 법정형을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 촬영행위가 있다면 각 행위의 날짜와 적용법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며, 모든 파일을 마지막 날짜 하나로 묶어 계산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2012년 개정 사건에서는 ‘제13조냐 제14조냐’와 ‘공소시효가 몇 년이냐’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조문 위치가 변해도 법정형 구간이 같다면 시효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14조#구법적용#불법촬영공소시효#디지털증거#성범죄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