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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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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유죄 후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의 차이
-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은 법에서 정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명령은 법원의 별도 판단에 따라 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처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모두 자동으로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처벌뿐 아니라 등록대상 여부, 제출의무, 공개·고지 가능성을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1.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2.등록은 유죄 확정과 연결됩니다3.공개와 고지는 별도 명령입니다4.핵심 비교표5.제출의무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6.초기부터 부수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7.등록 통지 이후 관리해야 할 기록8.관련 Q&A9.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10.신상공개가 되면 직장에 자동 통보되나요? 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정보 제출의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인 등록과 공개의 구별을 검토할 때도 기본 적용조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현행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등록과 공개의 구별에 관한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실제 처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유죄 확정과 연결됩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법정 정보를 제출하고 변경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신상정보 관련 의무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죄명과 확정된 재판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와 고지는 별도 명령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의 공개명령과 제50조의 고지명령은 등록 자체와 구별됩니다. 법원은 법에서 정한 대상과 예외 사정을 검토해 판결과 함께 명령을 선고합니다. 등록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고지 여부를 다툴 때는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 보호,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 법원이 고려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핵심 비교표 구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발생 구조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확정법원의 별도 명령 선고정보 범위법정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법에서 정한 공개정보를 공개·고지일반 공개 여부등록만으로 일반 공개 아님명령 범위에서 일반 또는 지역 고지검토 시점유죄 가능성부터 확인재판에서 특별한 사정 주장주의점제출·변경 의무 확인등록과 자동 연동으로 오해 금지 제출의무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등록대상 통지를 받은 뒤 제출기한과 관할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나 직업 등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신고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인터넷 정보만 보고 제출을 미루거나 등록과 공개를 혼동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문과 통지서를 기준으로 의무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 이력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부터 부수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혐의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경찰 단계에서 우선 살피는 동시에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등록·공개·고지 리스크를 서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형량만을 목표로 대응하지 않고 죄명 변경 가능성, 벌금형과 등록의 관계, 공개명령에 관한 특별한 사정 자료를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사실대로 준비하되 직접 연락을 통해 2차 피해를 만들지 않도록 절차를 관리합니다. 등록 통지 이후 관리해야 할 기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통지를 받았다면 판결 확정일, 정보 제출일, 관할 경찰관서, 변경신고 기한을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사나 직장 변경처럼 일상적인 변화가 신고대상인지 확인하고, 제출한 서류 사본과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등록기간과 공개기간이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판결문에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되었는지 따로 봅니다.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나 주변인의 말에 의존해 의무를 판단하지 말고 현행 법령과 공식 통지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의무 이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직장에 공유되지 않도록 제출기관과 범위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한 등록대상 범죄와 예외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죄명과 판결 내용, 법률상 등록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약식명령도 등록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Q.신상공개가 되면 직장에 자동 통보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직장 내부 규정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공개명령이 선고되었는지, 고지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 해당 직업이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과 통지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목적과 절차가 다른 제도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유죄 가능성을 검토할 때 형량뿐 아니라 각 부수처분의 발생 요건과 대응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신상공개명령#강제추행유죄#성범죄부수처분#형사재판#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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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합의가 없을 때 신상정보 공개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할 점
-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유죄판결의 죄명과 형, 재범 위험성, 법원이 인정하는 사정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합의 부재와 부수처분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2.합의가 없으면 공개명령이 반드시 붙나요?3.벌금형이어도 등록될 수 있나요?4.합의가 없을 때 부수처분 위험을 줄이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5.추가로 확인할 법률 절차6.등록기간과 제출의무도 따로 확인합니다7.공개·고지명령은 판결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8.등록정보 변경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Q.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14조에 위치하므로 유죄 확정 시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은 국가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관리하는 제도이고, 일반인에게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등록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개·고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기본 의미자동 여부신상정보 등록관할기관에 신상정보 제출·관리유죄 확정 죄명에 따라 판단공개명령공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법원이 별도 판단고지명령일정 지역 등에 정보 고지법원이 별도 판단취업제한관련 기관 취업 제한법률 요건과 법원 판단 필요 Q.합의가 없으면 공개명령이 반드시 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범행의 종류와 동기,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직업,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별도로 판단됩니다. 합의 여부는 여러 양형 사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공개명령의 자동 조건은 아닙니다. Q.벌금형이어도 등록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적용 범위와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등록대상 범죄에 포함될 수 있어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죄명과 확정된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형사처벌 가능성뿐 아니라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을 구분해 예상되는 부수처분을 사전에 설명합니다. Q.합의가 없을 때 부수처분 위험을 줄이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전문 상담과 교육의 지속성, 기기 사용 통제, 생활환경 변화, 범행 원인에 대한 이해, 재범 방지 계획, 수사 협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말고 사건의 실제 촬영 횟수와 유포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법률 절차 • 판결 또는 약식명령에서 등록대상자 고지가 있었는지 • 신상정보 제출 기한과 제출 기관 • 등록기간과 변경정보 신고 의무 • 공개·고지명령이 별도로 선고됐는지 • 취업제한명령의 대상 기관과 기간 • 항소 또는 불복 과정에서 다툴 사항 등록기간과 제출의무도 따로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안에 주소, 직업,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변경 사항이 생기면 신고하도록 합니다. 등록대상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출의무를 가볍게 보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고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정한 요건에서는 법원이 기간을 달리 정하는 문제도 검토됩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별도로 선고되므로, 등록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인터넷 공개를 예상하거나 반대로 공개가 없으니 등록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없는 사건에서는 유죄 가능성만이 아니라 약식명령 가능성, 등록대상 고지, 취업제한명령, 교육 이수명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끝난 뒤 의무를 놓치지 않도록 제출기한과 변경신고 내용을 정리하고,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될 위험은 재범 가능성과 사건 특성에 관한 자료로 별도 대응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은 판결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판단할 때 범행 종류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얻을 수 있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종합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면제 사유가 어떻게 적혔는지, 취업제한명령은 별도로 선고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없더라도 단발성인지 반복적인지, 유포가 있었는지, 전문 상담과 재범 방지 교육을 지속했는지에 따라 재범 위험성 자료가 달라집니다. 일회성 수료증만 제출하기보다 상담 내용과 행동 변화가 이어졌다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정보 변경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주소, 직장, 연락처 등 등록정보가 바뀌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나 장기 출국 계획이 있다면 별도 신고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로 등록 관련 통지를 방치하면 추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일정표를 만들어 관리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합의 부재와 신상정보 공개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등록과 공개를 구별하고, 유죄 가능성과 부수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사건 이후의 위험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신상정보#성범죄등록#신상정보공개#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범죄합의#부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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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목록의 원본 사진과 딥페이크 결과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딥페이크 수사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하면 원본 사진, 합성 모델, 작업 프로젝트, 실패한 출력과 완성 영상이 한꺼번에 목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의 파일 개수가 곧 제작 횟수나 피해영상 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원본 폴더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성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파일의 역할과 생성 경로를 분류해 범죄 결과물과 준비·참고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1.디지털 정보 압수 범위와 사건 관련성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압수 파일을 기능별로 나누는 분류표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실패한 합성 이미지도 결과물 개수에 포함되나요?7.같은 영상이 여러 폴더에 있으면 모두 별도 범죄인가요? 디지털 정보 압수 범위와 사건 관련성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도록 하고, 범위 특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압수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공식 기준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등인지 판단하기 위해 파일 내용뿐 아니라 원본과 편집 과정이 함께 수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모든 자료가 곧 범죄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파일이 원본인지 결과물인지, 독립된 편집행위인지 자동 복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에 기재된 경로와 실제 포렌식 추출본의 해시값이 일치하는지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딥페이크 수사에서 압수된 원본·학습자료·결과물의 분류를 판단할 때에는 합성에 사용된 원본 자료, 모델·프로젝트 파일, 완성 결과물과 자동 생성된 캐시·썸네일을 하나의 설명으로 뭉치지 말고 각각의 행위 시점과 주체를 나눠야 합니다. 압수목록, 폴더 구조, 파일 확장자, 해시값, 생성·수정 시각과 프로그램별 저장 경로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보면,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 사이의 연결이 드러납니다. 특히 딥페이크 수사에서 압수된 원본·학습자료·결과물의 분류에서는 파일명·썸네일·짧은 캡처보다 원본의 생성 경로, 계정 권한, 실제 조작 로그가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딥페이크 수사에서 압수된 원본·학습자료·결과물의 분류에 관한 자료를 확인된 사실, 기술 검증이 필요한 부분, 상대방 진술에만 의존하는 부분으로 나눠 메모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미지가 범죄 결과물이라고 인정하거나, 원본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합성 과정과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수사에서 압수된 원본·학습자료·결과물의 분류와 관련된 기기 초기화, 계정 탈퇴, 파일 이동은 원래의 로그 구조를 바꿀 수 있으므로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의사 전달이 필요하더라도 딥페이크 수사에서 압수된 원본·학습자료·결과물의 분류에 관해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자료 삭제를 요구하지 말고 공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압수 파일을 기능별로 나누는 분류표 확인 구간남겨야 할 자료법적으로 구분할 점원본 자료촬영 원본, SNS 다운로드, 음성 파일합성 전 입력자료학습·모델가중치, 체크포인트, 학습 로그도구와 특정 대상 학습 여부프로젝트타임라인, 마스크, 프롬프트, 설정편집 과정과 사용자완성 결과물렌더링본, 출력본, 인코딩 파일범죄 객체 가능성자동 생성물캐시, 썸네일, 프록시, 임시파일의도적 제작과 시스템 생성 구분복제·전송본다운로드본, 메신저 첨부, 클라우드 사본별도 저장·유포 행위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압수된 딥페이크 자료를 원본·프로젝트·완성본·캐시로 분류해 범죄일람표의 파일 수와 실제 행위를 대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딥페이크 수사에서 압수된 원본·학습자료·결과물의 분류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기 위해 압수된 파일을 기능·생성 경로·내용별로 분류하고 범죄일람표와 일대일로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범죄일람표와 압수목록에서는 딥페이크 수사에서 압수된 원본·학습자료·결과물의 분류 관련 파일 수가 독립 행위 수와 일치하는지, 자동 생성물·복제물·원본이 중복 집계됐는지 확인합니다. 객관자료가 딥페이크 수사에서 압수된 원본·학습자료·결과물의 분류 혐의와 맞지 않는 지점은 기술 근거로 설명하고,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상·기간·횟수를 실제 범위로 특정합니다. 원본 사진, 모델 가중치, 마스크, 실패한 출력과 완성본을 서로 다른 분류번호로 표시합니다. 동일 파일의 복제본은 해시값으로 묶고, 실제 외부 전송이 확인된 버전은 별도 목록으로 관리합니다. 딥페이크 수사에서 압수된 원본·학습자료·결과물의 분류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와 합의·피해 회복·재범 방지 등 양형자료는 서로 다른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딥페이크 수사에서 압수된 원본·학습자료·결과물의 분류에서는 직접 접촉이나 증거 변경 없이 첫 진술과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일치시키는 일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관련 Q&A Q.실패한 합성 이미지도 결과물 개수에 포함되나요? 실패했다는 표현만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성적 편집의 정도, 대상자 식별과 실행 착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 중간 프레임과 사용자가 선택·저장한 결과물을 같은 횟수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Q.같은 영상이 여러 폴더에 있으면 모두 별도 범죄인가요? 해시값과 생성 경로를 비교해 동일 복제본인지 별도 편집본인지 구분합니다. 범죄 횟수는 파일 수만이 아니라 제작·저장·전송이라는 독립된 행위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압수목록은 파일 숫자를 읽는 문서가 아니라 각 자료의 역할을 분류하는 출발점입니다. 원본·프로젝트·완성본·자동 생성물과 전송본을 구분해야 정확한 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압수목록#원본결과물구분#형사소송법제106조#디지털포렌식#범죄일람표#허위영상물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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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치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 재범위험성 수치는 낮고 높다는 결론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위험 요인이 나타났고, 어떤 보호 요인이 이를 줄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결과 숫자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담·교육·생활관리 계획을 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평가 결과가 특정 처분이나 판결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해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약물·알코올 문제, 진지한 반성 등을 참작 요소로 제시합니다. 집행유예 여부도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긍정적·부정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1.총점만 낮으면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보면 되나요?2.점수가 높게 나오면 제출하지 않는 것이 낫나요?3.재범위험성평가 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4.반성문에 평가 점수를 그대로 적어야 하나요? Q.총점만 낮으면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보면 되나요? 총점은 전체 흐름을 보는 자료이지만 세부 영역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총점이라도 성 관련 인식, 마약·음주, 폭력성, 충동과 성향 중 어느 영역에서 점수가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재범 방지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결과를 함께 살핍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할 때는 점수의 의미와 후속 관리 방향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Q.점수가 높게 나오면 제출하지 않는 것이 낫나요? 평가 결과를 유리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높은 위험 요인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문제를 인정하고 상담·치료·교육을 시작한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평가 자료를 제출할지, 어느 범위까지 설명할지는 사건 내용과 현재 단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를 임의로 바꾸거나 일부 항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Q.재범위험성평가 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다음 항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위험 요인별 상담 또는 치료 계획 • 재범 방지 교육의 주제와 참여 기록 • 음주·약물·충동 관리 방안 • 가족 또는 직장 내 감독 환경 •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활동 관리 • 피해자 접근 금지와 연락 차단 계획 • 일정 기간의 실제 이행 기록 각 항목은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내용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Q.반성문에 평가 점수를 그대로 적어야 하나요? 반성문은 평가표를 옮겨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평가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고, 어떤 행동을 바꾸고 있는지를 당사자의 언어로 설명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결과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분리하고, 각 요소에 대응하는 객관 자료를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 수치는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상담·교육·생활 변화가 이어져야 수치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소명하면서 개선 과정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수치#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성범죄양형자료#재범방지계획#성범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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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에게 전송한 불법촬영물도 제공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 불법촬영물을 단 한 사람에게만 보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제공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건에서는 전송 대상, 목적, 파일 종류와 실제 전달 완료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반포와 제공은 범위가 다릅니다2.전송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3.합의가 없을 때 유포 범위를 과장하지 않도록 합니다4.한 사람에게 보낸 뒤 재유포된 경우의 범위5.복제본을 보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6.수신자 진술과 서버 기록이 다를 때7.관련 Q&A8.상대방이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어도 제공이 되나요?9.한 사람에게만 보냈고 합의도 없으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반포와 제공은 범위가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 법리는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로, ‘제공’을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로서 반포 의사 없이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구별합니다. 따라서 지인 한 명에게 메신저로 보낸 경우에도 촬영물의 점유나 접근을 이전했다면 제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송 형태검토되는 행위핵심 확인점개인 메시지 1회제공 가능성파일이 실제 도달했는지여러 사람에게 순차 전송반포 또는 제공다수 전파 의사단체 대화방 게시반포·공공연한 전시구성원 수와 접근 상태링크 공유제공·전시링크 권한과 열람 가능성피해자 본인에게 송부별도 판례 법리제3자 제공과 구별 전송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메신저에서 파일을 선택했지만 전송이 실패했는지, 상대방이 접근 가능한 서버에 업로드됐는지, 링크 권한이 열려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된 대화방이라도 상대방 기기, 서버 기록, 알림 내역으로 전달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전송 임시 파일이나 본인 계정 간 동기화라면 타인에게 제공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송 목적도 범행의 경위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보낸 경우, 협박과 결합된 경우,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경우는 다른 혐의와 무거운 평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1대1 전송 사건에서 파일의 실제 도달 여부와 상대방의 접근 권한을 메신저 기록으로 확인해 제공 범위를 정리합니다. 합의가 없을 때 유포 범위를 과장하지 않도록 합니다 수사기관이 “유포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반포, 제공, 전시 중 어떤 행위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행위와 다수에게 게시한 행위는 법적 평가와 피해 규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송 횟수, 수신자 수, 재전송 여부를 파일별로 표로 만들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전송 사실을 설명하거나 사과하기 위해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전달된 촬영물이 추가로 퍼지지 않도록 합법적인 범위에서 수사기관과 협조하고,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공개 링크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보존·차단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뒤 재유포된 경우의 범위 최초 수신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냈다면 피의자의 책임 범위는 최초 제공행위와 이후 확산에 대한 인식·의도에 따라 검토됩니다. 처음부터 여러 사람에게 퍼질 것을 기대하거나 수신자에게 재전송을 요청했다면 반포 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인에게만 보냈고 이후 재유포를 예상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 달라”는 문구, 전달 대상 목록, 공개 링크 생성, 파일에 붙인 설명은 전파 의사를 추론하는 자료가 됩니다. 전송 뒤 삭제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참고될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제공행위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수신자가 몇 명인지 모른다면 서버 기록과 참여자 목록을 확인하고 임의로 추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피해 확대를 줄이기 위해 추가 유포 경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지만, 상대방에게 증거를 삭제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링크의 관리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면 수사기관의 증거 보존과 피해 방지를 함께 고려해 조치해야 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제본을 보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을 직접 전송하지 않고 화면을 캡처하거나 다른 기기로 다시 촬영해 보냈더라도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편집·압축으로 화질이 바뀌거나 일부 장면만 잘라 보냈다는 이유로 유포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과 전송 파일의 해시값, 해상도, 생성 시각을 비교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번 같은 파일을 보냈다면 각각 독립된 제공행위인지, 전송 실패 뒤 재시도한 것인지 메신저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자동 저장한 파일 수와 발신자가 전송한 횟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양쪽 기기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수신자 진술과 서버 기록이 다를 때 수신자가 여러 영상을 받았다고 진술하지만 서버 기록에는 일부만 전송된 경우, 삭제 메시지 복구와 알림 기록을 함께 봅니다. 반대로 발신자는 한 번이라고 기억해도 여러 대화방 전송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전달 범위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어도 제공이 되나요? 상대방이 실제로 재생했는지뿐 아니라 파일이나 링크에 접근 가능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봅니다. 구체적인 메신저 구조와 전송 완료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한 사람에게만 보냈고 합의도 없으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제공 행위가 인정되면 촬영죄와 별도의 유포 관련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신자 수, 피해 확대 정도, 재전송 여부, 촬영 경위, 전과와 양형 자료를 종합해 구체적인 형을 정합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불법촬영물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전송 구조를 분석하고 반포·제공의 범위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제공#일대일전송#촬영물유포#카메라등이용촬영죄#디지털증거#성범죄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