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개인정보 게시가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스토킹변호사가 보는 기준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도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변호사 상담에서는 게시물 내용, 식별 가능성, 게시 경로와 반복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1.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유형이 추가돼 있습니다
  2. 2.온라인 게시물은 캡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상대방 이름을 쓰지 않았으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 개인정보·위치정보 게시와 스토킹

 

• 편집하거나 합성한 정보도 포함되는 범위

 

• 디지털 증거 확인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유형이 추가돼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 바목은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가공정보의 경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전제됩니다.

 

따라서 이름을 그대로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진, 근무정보, 위치, 다른 특징이 결합돼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쟁점확인 자료
게시 주체계정 접속정보와 기기 사용 내역
정보 내용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여부
식별 가능성이름 외 사진·직장·위치 등 결합 여부
공개 범위공개·비공개 계정, 수신 대상
반복성수정·재게시·다른 계정 게시 여부
 


 
온라인 게시물은 캡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게시물 화면뿐 아니라 게시 시각, 계정의 소유·사용 관계, 다른 게시물과의 연결성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계정을 공동 사용했다고 주장하거나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게시물을 급하게 삭제해 흔적을 없애려는 행동은 권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디지털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내용이 실제로 게시됐는지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개인정보 게시 사건은 다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원본 게시물과 작성 시각을 확보합니다.
 
2.게시된 정보 중 누구를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표시합니다.
 
3.게시 대상과 공개 범위를 확인합니다.
 
4.이전 또는 이후 유사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상대방과의 기존 연락이나 분쟁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게시물 원본과 계정 사용기록을 중심으로 정보의 식별 가능성과 게시 경위를 분석하고 디지털 자료에 맞춰 첫 진술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개인정보인 줄 몰랐다”는 한 문장보다 실제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고 왜 게시했는지, 누구에게 공개됐는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 이름을 쓰지 않았으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이름이 없더라도 다른 정보의 조합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식별 가능성이 낮거나 다른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 사건은 게시물의 문구보다 정보 구조 전체를 봐야 합니다. 계정과 게시물을 임의로 정리하기 전에 원본 상태의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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