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게시가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스토킹변호사가 보는 기준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도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변호사 상담에서는 게시물 내용, 식별 가능성, 게시 경로와 반복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1.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유형이 추가돼 있습니다
- 2.온라인 게시물은 캡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 이름을 쓰지 않았으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 개인정보·위치정보 게시와 스토킹
• 편집하거나 합성한 정보도 포함되는 범위
• 디지털 증거 확인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 바목은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가공정보의 경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전제됩니다.
따라서 이름을 그대로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진, 근무정보, 위치, 다른 특징이 결합돼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쟁점 | 확인 자료 |
| 게시 주체 | 계정 접속정보와 기기 사용 내역 |
| 정보 내용 |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여부 |
| 식별 가능성 | 이름 외 사진·직장·위치 등 결합 여부 |
| 공개 범위 | 공개·비공개 계정, 수신 대상 |
| 반복성 | 수정·재게시·다른 계정 게시 여부 |

수사에서는 게시물 화면뿐 아니라 게시 시각, 계정의 소유·사용 관계, 다른 게시물과의 연결성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계정을 공동 사용했다고 주장하거나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게시물을 급하게 삭제해 흔적을 없애려는 행동은 권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디지털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내용이 실제로 게시됐는지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 게시 사건은 다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게시물 원본과 계정 사용기록을 중심으로 정보의 식별 가능성과 게시 경위를 분석하고 디지털 자료에 맞춰 첫 진술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개인정보인 줄 몰랐다”는 한 문장보다 실제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고 왜 게시했는지, 누구에게 공개됐는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름이 없더라도 다른 정보의 조합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식별 가능성이 낮거나 다른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 사건은 게시물의 문구보다 정보 구조 전체를 봐야 합니다. 계정과 게시물을 임의로 정리하기 전에 원본 상태의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