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SNS로 제공했다면 음란물유포죄보다 중한 법이 적용될 수 있다

SNS로 성적 콘텐츠를 전달한 사건에서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사건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하는 행위에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파일의 성격과 실제 제공행위를 초기에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 1.배포·제공에 적용되는 법률
  2. 2.일반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사건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문제 되나요?

• 성착취물 배포·제공의 법정형

 

• 일반 음란정보와 다른 조사 쟁점

 

• SNS 전송 자료 점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배포·제공에 적용되는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5월 12일 시행 조문으로 확인됩니다.

 
구분먼저 확인할 내용
콘텐츠 성격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 충족 여부
전송 행위실제 배포·제공 여부
광고·소개파일 접근을 알선한 기록 여부
공개 게시공연한 전시·상영 여부
영리성별도 가중 조항 검토 필요
 


 
일반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사건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의 법정형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법정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성인물을 공유했을 뿐’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실제 파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보고 있더라도 그 판단이 실제 콘텐츠와 맞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의 등장 대상, 표현 내용과 형태를 법률상 정의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문제 된 파일의 원본

 

• 최초 취득 경위

 

• 대상자의 연령 또는 표현 형태

 

• 전송한 상대와 횟수

 

• 공개 게시 여부

 

• 파일을 설명·광고한 문구

 

• 대가가 오간 자료의 존재

 

아동·청소년 관련 자료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거나 새로운 사본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자료는 적법한 방식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원본 파일의 법적 성격과 SNS 제공 기록을 함께 분석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적용 여부와 실제 행위 범위를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배포 횟수와 실제 전송 기록이 다르거나 계정 사용자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디지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다툽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요소를 별도로 검토하되, 합의가 형사책임을 없애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문제 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에는 ‘제공’이라는 행위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전송행위와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일반 음란정보 유통보다 먼저 특별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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