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선물이나 물건을 계속 보내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선물이나 편지, 물건을 보내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의 가치나 선의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주변에 두었는지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졌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1.제3자를 통한 전달도 법에 포함됩니다
  2. 2.좋은 의도였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관련 Q&A
  6. 6.비싼 선물이 아니라 작은 물건이어도 문제가 됩니까?
  7. 7.이미 주문한 택배가 신고 후 배송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3자를 통한 전달도 법에 포함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직장·학교 등 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 두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 방식확인할 사실
택배·퀵서비스주문자와 발송 횟수
지인을 통한 전달누구의 요청으로 전달했는지
집 앞에 물건을 둠CCTV 및 배송기록
회사로 선물 배송수령 거부 이후 반복 여부
익명 선물발송자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좋은 의도였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과를 위한 꽃이나 선물을 보냈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미 연락과 선물 수령을 거부했다면 이후 행동을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물건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이후 다른 배송업체나 지인을 이용해 계속 전달했다면 반복 구조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물건 반환이나 계약상 배송처럼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설명보다 배송 영수증, 요청 메시지, 반환 대상 물건의 소유관계 등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물건 전달이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주문내역·택배기록·CCTV와 상대방의 수령 거부 메시지를 대조해 각 전달 행위의 목적과 반복성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물건을 보낸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발송내역을 확인한 뒤, 어느 부분이 사실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을 통해 전달한 경우라면 지인이 어떤 설명을 듣고 전달했는지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최초 선물을 보내게 된 계기

 

• 상대방이 받지 않겠다고 말한 시점

 

• 이후 발송된 횟수와 날짜

 

• 직접 전달인지 배송·제3자 전달인지

 

• 주거지·직장에 직접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 신고나 경찰 경고 이후 추가 발송이 있었는지

 

또한 고소 이후에는 물건을 다시 보내거나 지인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법률대리인을 통한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비싼 선물이 아니라 작은 물건이어도 문제가 됩니까?
 

물건의 가격이 핵심 요건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반복 전달됐는지, 그 행동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Q.이미 주문한 택배가 신고 후 배송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문 취소가 가능한 시점이었는지, 발송 시점이 언제인지 객관적인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임의로 상대방에게 연락해 설명하기보다는 주문·배송 자료를 그대로 확보한 뒤 조사에서 소명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선물이나 물건은 "좋은 의도"라는 평가보다 실제 전달 방식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행동이 중요합니다. 배송기록과 대화를 시간순으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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