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SNS 성범죄로 공개 게시물이 문제 됐다면 음란물유포죄 성립 범위

SNS에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죄명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음란물유포죄’라고 부르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게시물의 내용, 공개 범위, 전송 방식, 촬영물의 성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 게시와 특정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는 적용 법률의 출발점부터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게시 경위와 자료의 성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1. 1.SNS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2.촬영물이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게시물을 금방 내렸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7. 7.다른 사람이 만든 게시물을 공유만 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SNS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 성범죄 조사를 받게 됐다면 단순히 ‘계정에 무엇인가 올렸다’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게시물이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게시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노출되는 구조였는지, 별도의 전송이나 판매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살펴볼 내용
게시물 자체이미지·영상·문언의 실제 내용
공개 범위공개 게시인지 제한된 공유인지
유통 행위게시·전송·판매·임대 여부
게시 경위직접 작성·업로드했는지 여부
디지털 기록게시 시각, 수정·전송 기록, 접속 내역
 


 
촬영물이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NS에 게시된 자료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라면 단순한 음란정보의 문제와 별도로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사후 유포 동의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거나,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적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신체 촬영물에 관한 조항을 억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음란한 정보인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인지’, ‘허위영상물인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경찰조사 전에 다음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게시물과 원본 파일의 성격

 

• 게시 시점과 삭제·수정 시점

 

• 공개 범위와 팔로워 접근 구조

 

• 다른 이용자에게 별도로 전송한 내역

 

• 게시 전후의 대화와 파일 전달 과정

 

• 게시물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확인되는 기록

 

• 수익이나 대가가 오간 자료가 있는지 여부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삭제된 정보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기록과 함께 검토될 수 있고, 오히려 사건 발생 뒤의 행동이 추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SNS 게시물 자체와 계정 활동 기록, 파일 취득 경위, 전송 시퀀스를 나누어 확인한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SNS 사건은 캡처 한 장만 보면 행위자가 직접 게시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원본 기록에서는 계정 이용 시각, 공유 방식, 전달 경위가 달리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게시물을 정확히 특정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이라면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게시 경위를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게시물을 금방 내렸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게시 시간이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당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행위가 있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다만 실제 노출 방식과 게시 기간, 재전송 여부 등은 전체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 함께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다른 사람이 만든 게시물을 공유만 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유통행위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유 행위의 방식과 자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처럼 별도 특별법이 적용되는 자료라면 단순한 음란정보와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SNS 성범죄는 게시물의 자극적인 정도만 보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유통했는지를 객관적인 계정 기록과 함께 살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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