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들지 않은 딥페이크도 SNS에 올리면 허위영상물반포죄가 문제 된다
딥페이크 성적 영상의 제작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SNS 게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들어진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제작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받은 파일을 다시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면 ‘직접 합성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유포했는가’라는 쟁점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 1.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유포행위가 문제 됩니다
- 2.‘퍼온 것’이라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친구에게 한 번 전달한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는 경우, 또는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수사 쟁점 | 확인할 객관자료 |
| 파일 취득 | 최초 전달 대화 |
| 직접 제작 여부 | 원본 및 편집 작업 기록 |
| 게시·전송 | SNS 활동 기록 |
| 대상자의 의사 | 관련 대화와 경위 |
| 복제·재공유 | 파일 복사·전송 정보 |

SNS에서는 콘텐츠가 여러 계정을 거쳐 재공유되기 때문에 최초 제작자를 특정하는 문제와 각 유포행위를 특정하는 문제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파일 제작과 무관하더라도 자신이 언제 어디에 게시했는지가 확인된다면 그 유포행위가 별도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정에 게시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직접 업로드했다고 단정된 사건에서는 계정 접근내역과 실제 사용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문제 된 영상이 실제로 제14조의2에서 정한 편집물등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둘째, 피의자가 해당 파일을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게시·전송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특정합니다. 넷째, 복제본이 생성된 시점과 수신 범위를 살펴봅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영상의 진위를 설명하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게시물 처리와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도 수사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제작 기록과 SNS 유포 기록을 분리해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행위 범위를 특정하고 경찰조사에서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이미 유포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과 재전송 차단을 법적 절차 안에서 검토하되, 합의가 혐의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업로드 주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디지털 자료를 중심으로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전송행위와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허위영상물 유포 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제공 방식과 수신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누가 만들었는가’와 ‘누가 퍼뜨렸는가’를 각각 확인해야 정확한 책임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