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해 촬영한 영상도 SNS에 퍼뜨리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 수 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SNS 유포까지 허용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처음 촬영이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경우까지 포함하여,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음란물유포죄로만 생각하고 대응했다가 실제로는 더 중한 성폭력처벌법상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 1.사후 유포는 별개의 판단 대상입니다
- 2.유포 사건에서 나눠 봐야 할 자료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받은 뒤 SNS에 게시한 경우도 같은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 조문입니다.
따라서 ‘촬영은 서로 동의했다’는 설명만으로 유포 혐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시점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별도로 확인됩니다.

• 촬영 전후 대화
• 촬영 자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
• 촬영물을 공유하기 전 오간 대화
• 게시 또는 전송 시점
• 실제 수신자와 게시 범위
• 복제본 또는 재전송 기록
• 파일을 다른 사람이 다시 공유한 과정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사후에 상대방이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모든 의사를 추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촬영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포 동의도 있었다고 단정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각 시점별로 확인되는 자료를 나누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선 원촬영과 유포행위를 별개의 사건 단계처럼 정리합니다.
첫째, 촬영물이 누구의 신체를 어떤 형태로 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촬영 당시 의사에 반했는지를 봅니다. 셋째, 파일이 이후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특정합니다. 넷째, 게시나 제공 당시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포함해 사건의 전체 경위를 정리합니다.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 데이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파일 자체와 생성·전송 정보이므로 필요하다면 적법한 포렌식 절차를 통해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 단계와 SNS 유포 단계를 분리한 뒤 파일 메타정보와 전송 기록, 사건 전후 대화를 대조하여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유포 사실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와 적용 조항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포 범위나 행위 주체가 잘못 특정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전자정보를 근거로 경찰 단계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하여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유포가 의사에 반하는 상황을 규율합니다. 따라서 누가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SNS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두 시점을 분리해 기록을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