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한 사람에게 전송한 촬영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공에 해당하나요?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고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보냈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제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제공과 반포는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수신자가 몇 명인지뿐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리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특정인에게만 무상으로 전달한 것인지가 구별됩니다. 따라서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 1.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제공’인가요?
  2. 2.그렇다면 반포와 제공은 무엇으로 구별하나요?
  3. 3.메신저에서 파일을 보냈다가 바로 취소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4. 4.수사기관에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제공’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PDF의 [쟁점 205]에는 대법원 법리를 바탕으로 ‘제공’을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행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경우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그렇다면 반포와 제공은 무엇으로 구별하나요?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한다는 성격이 중심이고, 제공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특정인 또는 소수에 대한 무상 교부가 문제됩니다. 한 사람에게 전송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계속 퍼뜨릴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반포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신자 수만 세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Q.메신저에서 파일을 보냈다가 바로 취소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전송취소 기능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평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기기에 실제로 파일이 전달되었는지, 다운로드됐는지, 미리보기나 자동저장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서버기록이나 기기 포렌식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Q.수사기관에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대화만 일부 골라 제출하기보다 사건 전후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신자와의 대화, 전송시간, 파일명, 삭제나 전송취소 기록 등을 보존하고, 어떤 자료가 혐의와 직접 관련되는지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 수신자 수

 

• 수신자와 피의자의 관계

 

• 파일 또는 링크 중 무엇을 전달했는지

 

• 재전송을 의도하거나 부탁한 정황이 있는지

 

• 파일 전달 전후 메시지

 

• 상대방 기기에서 다운로드가 이루어졌는지

 

• 다른 계정이나 대화방으로 추가 전송됐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수신자 수와 전송 목적, 메신저 기록을 구분해 반포와 제공 중 어떤 행위태양이 문제되는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실제 전달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뒤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전송 동의를 받아내려 하기보다 기존 기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한 사람에게 보냈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공과 반포의 법적 차이를 기준으로 전송의 전체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제공#불법촬영물유포#메신저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