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CCTV와 이동 동선은 준강제추행 혐의 판단에서 어디까지 증거가 되나요?

CCTV나 이동 동선은 준강제추행 사건의 결론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자료라기보다 진술의 정확성과 사건 당시 상태를 검증하는 객관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신체접촉 자체가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사건 전후의 보행, 반응, 이동 방향, 동행 과정 등이 확인된다면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판단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1. 1.객관자료도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됩니다
  2. 2.영상이 사건 장면을 직접 찍지 않아도 의미가 있습니다
  3. 3.자료는 빠르게 확인하되 합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피해자가 똑바로 걷는 장면이 있으면 항거불능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6. 6.영상 시각과 피해자 진술이 조금 다르면 진술 전체가 잘못된 것인가요?
객관자료도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종류의 증거가 언제나 다른 자료보다 우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증거를 종합해 신빙성과 증명력을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가 규정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핵심이므로 CCTV에서도 단순히 “걸었다” 또는 “비틀거렸다”는 장면 하나보다 전체적인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동선 자료확인할 수 있는 쟁점
CCTV보행·반응·주변인과의 상호작용
출입기록특정 공간의 출입 시각
택시기록호출자와 목적지 선택
카드결제결제 시점과 직접 사용 여부
통화내역통화 상대·시각·지속시간
 


 
영상이 사건 장면을 직접 찍지 않아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장소 내부 영상이 없더라도 직전과 직후의 영상은 시간대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사자 진술에서 말하는 이동 시각과 실제 영상 시각이 맞는지, 이동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만 보고 상대방의 정신상태를 의료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CCTV에는 음성이 없거나 일부 구간만 촬영되는 경우가 많아 보이지 않는 사실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는 빠르게 확인하되 합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CCTV는 시설마다 보관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을 인지한 뒤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은 임의로 제공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나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도 편집하거나 일부 구간만 잘라 보관하기보다 원본을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CCTV의 앞뒤 시간대와 결제·통화·이동 기록을 맞춰 당사자 진술의 시간축을 재구성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똑바로 걷는 장면이 있으면 항거불능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행 가능 여부와 성적 자기결정에 필요한 판단·대응능력은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다른 행동과 당시 진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영상 시각과 피해자 진술이 조금 다르면 진술 전체가 잘못된 것인가요?
 

사소한 시간 오차와 사건 핵심에 관한 불일치는 구분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시간에 관한 기억이 다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일치의 정도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CCTV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객관성을 높여주는 자료지만 그 자체만으로 상태나 고의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여러 자료를 하나의 시간 흐름으로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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