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건 칼럼

도로교통법 음주측정 거부, 단순 음주운전보다 불리할까?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히 “측정을 안 한 사건”이 아니라 별도의 처벌 위험이 있는 사건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 상당 이유가 있을 때 호흡측정을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개정으로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나 관련 행위도 문제 될 수 있어, 거부 경위와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1. 1.음주측정 거부도 도로교통법 처벌 대상인가요?
  2. 2.술을 안 마셨다고 생각해 거부한 경우도 불리한가요?
  3. 3.측정방해행위는 어떤 경우에 문제 되나요?
Q. 음주측정 거부도 도로교통법 처벌 대상인가요?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저는 너무 당황해서 바로 응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 요구를 받았고 결국 거부한 것으로 처리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운전은 했지만 수치가 측정된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결과가 없는데도 음주운전처럼 처벌되는지, 단순 실수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음주측정 거부는 실제 수치가 없어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상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거부 경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음주측정 거부 사건은 수치가 측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적법한 방식으로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와 별개로, 측정 거부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미응답이 곧바로 거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운전자가 측정 요구를 명확히 이해했는지, 경찰이 반복적으로 고지했는지, 측정 장소와 방식이 적절했는지, 건강상 이유나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는지, 거부 의사가 분명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현장 영상, 경찰관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바디캠 또는 순찰차 블랙박스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쟁점확인 대상
측정 요구고지 내용
거부 의사반복 여부
건강 문제진단·상태
음주 정황냄새·보행
영상자료바디캠·블박
 
Q. 술을 안 마셨다고 생각해 거부한 경우도 불리한가요?
 

저는 술을 마신 지 오래됐고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측정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해야 하냐”고 따지다가 시간이 지났고, 결국 거부로 처리됐습니다. 실제로는 조금 마시긴 했지만 운전할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의적인 거부로 판단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본인이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더라도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인식과 현장 상황은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나는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측정 요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치 확인을 피하려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단순 음주운전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거나, 현장을 벗어나려 했거나, 폭언·저항이 있었다면 위험도가 커집니다.

 

다만 사건의 세부 경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측정 요구를 명확히 고지했는지, 운전자가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건강상 호흡 측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혈액채취 등 대체 절차 안내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툼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표현보다 당시 대화 내용, 몸 상태, 경찰 요구 횟수, 시간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측정방해행위는 어떤 경우에 문제 되나요?
 

단속 이후 너무 놀라서 물을 마시거나 약을 먹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주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면 안 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 행위가 별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측정 거부와 측정방해행위는 같은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측정방해행위는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측정 거부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실제 운전 당시 수치를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위험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단속 이후의 행동도 사건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다만 측정방해행위로 평가되려면 목적과 행위가 문제 됩니다. 단순히 물을 마신 것인지, 알코올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했는지, 추가 음주를 했는지, 경찰의 측정 요구 전후 시점이 언제인지, 운전자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거부와 측정방해는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 구조와 입증 포인트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 상황을 시간순으로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 측정 요구의 적법성, 반복 고지 여부, 거부 의사 형성 과정, 현장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방어 구조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거부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당시 운전자의 인식 상태와 경찰 조치의 절차적 흐름을 대조합니다. 측정방해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추가 음주, 약물·물품 사용, 측정 전후 시간표를 세밀하게 나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마무리 안내
 

음주측정 거부는 수치가 없다는 이유로 가벼워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치가 확인된 단순 음주운전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거부 경위, 고지 내용, 건강 상태, 현장 영상자료를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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