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음주 상태가 쟁점인 준강제추행은 언제 성립할 수 있나요?

음주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준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가 아니라 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주량이나 술병 개수보다 실제 행동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1. 1.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구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 2.술의 양보다 행동 상태를 복원해야 합니다
  3. 3.피의자의 인식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술에 많이 취했다는 주변 사람의 말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6. 6.CCTV에서 걷는 모습이 확인되면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구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폭행·협박 자체보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추행의 경우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서도 이 구조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같은 신체접촉이 문제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어떠한 상태와 행위를 근거로 제299조를 적용하려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내용이 “많이 취해 있었다”는 표현에 머물러 있는지, 구체적으로 의식이 없었다거나 반응하지 못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태 확인 요소검토 방향
대화 가능 여부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했는지
보행·이동스스로 방향을 선택해 이동했는지
결제 행동카드·휴대전화 등을 직접 사용했는지
주변인과 교류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대화했는지
사건 후 행동연락·귀가·도움 요청 과정이 어땠는지
 
술의 양보다 행동 상태를 복원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어느 정도 마셨는지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항거불능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사람마다 상태가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람도 식사 여부나 음주 속도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건 당시 가까운 시각의 CCTV나 결제내역, 통화 시각, 메시지, 택시 승·하차 정보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에서는 단순히 넘어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반응했는지, 이동 방향을 스스로 정했는지, 휴대전화를 조작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인식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객관적인 상태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판단능력 저하가 있었다고 해도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에서는 “얼마나 취해 보였습니까”라는 질문에 감각적인 표현만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대방이 했던 말과 행동, 요청이나 반응, 이동 경위를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객관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음주량 자체보다 사건 시점의 의식과 행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재구성해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나 처벌불원의사가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술에 많이 취했다는 주변 사람의 말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주변인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표현이 구체적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취했다”는 평가인지, 질문에 반응하지 못했다거나 스스로 서 있기 어려웠다는 구체적 관찰이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CCTV에서 걷는 모습이 확인되면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걷는 장면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보행 가능성과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은 항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상 전후의 행동, 대화 가능성,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음주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보다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자료와 기억의 범위를 분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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