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조사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준강제추행 피의자라고 해서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아무런 준비 없이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건의 성격과 확보된 자료를 확인해 어떤 부분은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전략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1.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 2.진술거부권은 모르는 사실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3.조사 전 체크리스트
- 4.관련 Q&A
- 5.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관이 불리하게 보지 않나요?
- 6.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 대신 답변해 주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의 처벌 구조는 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에 따라 판단되며,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피의자신문에서 사건 당시 상대방 상태와 접촉 경위를 어떻게 진술하는지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조사 중 수사관이 예상하지 못한 자료를 제시하거나 오래전 사건의 세부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급하게 설명하다 보면 추측이 사실처럼 기록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억지로 답하는 대신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거나 필요한 경우 답변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전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데도 아무런 검토 없이 전면적인 진술거부를 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피의사실의 정확한 죄명 확인
•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내용 확인
• 신체접촉 경위에 대한 기억 정리
•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기록 보존
• CCTV·결제·이동 자료 확인
• 확실한 기억과 추측을 구분
•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중단
• 조사에서 다툴 핵심 쟁점 정리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질문별로 사실을 설명할 부분과 자료 확인 후 답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피의자신문을 준비합니다.


법은 진술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범위까지 진술할지는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보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피의자의 진술 자체는 피의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질문의 취지나 진술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며 조사 전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조사에서는 “많이 말하는 것”보다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제도는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정확성을 지키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