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유죄 후 공개명령은 자동으로 내려지는 처분인가요?

준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공개명령을 아무런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명령은 신상정보 등록과 별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상과 예외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사건의 결과를 예상할 때는 형사처벌, 등록, 공개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 1.공개명령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2. 2.공개 문제보다 먼저 확인할 사항
  3. 3.공개와 등록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4. 4.관련 Q&A
  5. 5.공개명령은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나요?
  6. 6.공개를 피하기 위해 합의만 하면 되나요?
공개명령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판결과 동시에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범위와 연결되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공개명령 대상과 예외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문제보다 먼저 확인할 사항
 

공개명령 가능성을 검토하기 전에 아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적용 죄명이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인지

 

•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했는지

 

• 실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 객관자료와 양측 진술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혐의 성립 자체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경찰단계에서 그 부분을 우선 다퉈야 합니다.

 


 
공개와 등록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과 공개대상자가 되는 것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등록정보는 국가가 일정 기간 관리할 수 있고, 공개는 별도의 법원 명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지 역시 다시 별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의 요건을 각각 나눠 대응합니다.

 


 
관련 Q&A
 
Q.공개명령은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나요?
 

공개제도는 관련 법률의 공개기간 규정을 따르므로 구체적인 선고 내용과 등록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죄명만 보고 하나의 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공개를 피하기 위해 합의만 하면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여부나 공개명령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공개명령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 대상, 예외, 실제 선고 내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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