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와 피해 회복은 준강제추행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나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나 피해 회복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혐의가 없어지거나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지, 객관자료상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되어 양형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1.양형위원회는 여러 사정을 함께 평가합니다
- 2.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가 먼저는 아닙니다
- 3.반대로 혐의가 확인되는 사건은 피해 회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4.양형 준비 체크리스트
- 5.관련 Q&A
- 6.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준강제추행 처벌이 없어지나요?
- 7.합의를 위해 제가 직접 연락하면 더 빠르지 않나요?
양형위원회의 현재 시행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범죄유형과 여러 양형인자를 함께 고려하며, 피해 회복, 반성, 전력 등 다양한 사정이 개별적으로 평가됩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인자를 행위와 행위자·기타 요소, 가중·감경 요소 등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의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상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객관자료가 혐의와 맞지 않는다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사실관계 검토 없이 합의부터 추진하면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검토한 결과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자료, 형사처벌 전력,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양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회유·압박 또는 추가 피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의사와 적법한 절차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먼저 결정
• 피해 회복 방식 검토
• 피해자 직접 접촉 금지
• 형사처벌 전력 등 객관자료 정리
• 사건 이후 생활과 재범 방지 노력 확인
• 반성문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행동자료 준비
•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처분도 별도 확인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 한하여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의 준비 시점을 별도로 설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준강제추행의 범죄 성립이나 수사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복 연락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사건에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사건 해결의 한 요소이지 모든 문제를 대신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먼저 혐의의 성립 여부를 분석한 뒤 필요한 경우 양형과 피해 회복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