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앞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초기 대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핵심 증거로 지목되면 촬영물뿐 아니라 파일 생성기록, 메신저 전송, 클라우드 동기화 등 다양한 전자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자료를 없애거나 기기를 변경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대응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와 기간을 대상으로 자료를 확보하는지 파악하고, 이후 분석되는 정보가 실제 혐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조사 진술 역시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1. 1.카메라 사건에서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넓습니다
  2. 2.영장집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3. 3.압수 뒤에는 진술과 포렌식을 맞춰 봐야 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영장이 나오기 전에 휴대전화를 바꾸면 되나요?
  7. 7.압수된 휴대전화에 다른 개인자료가 많으면 모두 사건 증거가 되나요?
카메라 사건에서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넓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의 반포등 혐의가 함께 문제된다면 메신저와 온라인 전송기록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압수 후 확인될 수 있는 자료주요 쟁점
사진·동영상촬영 대상과 구도
생성정보촬영시점과 기기
삭제 흔적삭제시점과 경위
메신저제공·반포 여부
클라우드동기화·백업
앱 사용기록촬영기능 실행 여부
 


 
영장집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법원의 압수·수색 관련 참여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영장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으므로,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와 집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 자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자료를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기기와 어떤 정보가 확보됐는지를 절차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압수목록과 영장 기재 범위는 이후 포렌식 결과를 검토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압수 뒤에는 진술과 포렌식을 맞춰 봐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수사기관이 결과를 확보하기 전에 급하게 모든 사실을 추측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촬영 횟수, 전송 여부, 삭제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을 사실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된 뒤에는 인정되는 사실과 법률적으로 다툴 내용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촬영파일은 존재하지만 촬영 대상에 관한 구성요건이 문제되는 사건과, 직접 촬영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압수목록과 포렌식 결과를 기준으로 촬영물·전송기록·삭제기록을 분류한 뒤 첫 경찰조사에서 필요한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확보된 전자정보만으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는지 살펴보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자료 해석과 실제 파일 생성과정이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영장이 나오기 전에 휴대전화를 바꾸면 되나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기 변경이나 자료 삭제가 사건 대응을 해결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록 보존 경위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압수된 휴대전화에 다른 개인자료가 많으면 모두 사건 증거가 되나요?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와 압수·수색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보된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해당 혐의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휴대전화 압수 단계에서는 증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확보된 자료의 범위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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