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형과 함께 보는 기준

- 1.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됩니까?
- 2.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납니까?
- 3.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유죄가 되면 다른 명령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의 범위이며 실제 처분이나 선고 결과는 범행 내용과 증거,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사건별 사정을 토대로 정해집니다.
| 단계 | 구분해야 할 내용 |
| 구성요건 | 스토킹행위와 지속·반복 여부 |
| 수사 | 객관자료와 진술의 일치 |
| 기소 판단 | 증거로 혐의가 입증되는지 |
| 재판 | 범행 내용과 제반 사정 |
| 피해 회복 | 양형상 고려 가능성 |

현재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방식은 추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접근의 방법, 기간, 피해자에 대한 경고 이후의 행동,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다른 범죄와의 결합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수준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는 고소 내용과 실제 객관자료를 대조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처벌 전망부터 단정하기보다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진술과 객관자료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혐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인데 처음부터 합의나 양형만 이야기하면 본인이 다투어야 할 구성요건에 관한 진술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반복적인 접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제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에는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선고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법정형 숫자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범죄 성립 요건과 수사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