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물건 전달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 스토킹변호사 검토 기준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물건이나 편지 등을 전달하는 방식이 스토킹행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생활 장소 부근에 두는 행동도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변호사 상담에서는 선물의 가격이나 물건의 종류보다 상대방의 의사와 전달 경위, 반복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1.직접 접촉이 없어도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2.“좋은 뜻으로 보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관련 Q&A
  5. 5.택배로 한 번 보낸 것도 처벌되나요?
  6. 6.물건을 돌려줘야 해서 연락한 경우는요?
  7.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제3자를 이용한 전달도 포함되는 이유

 

• 선의의 선물이라는 주장만으로 부족한 경우

 

• 조사 전 확인할 자료

 

• 관련 Q&A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직접 접촉이 없어도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 라목은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에게 대신 전달하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 검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상황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져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보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선물이나 사과문을 좋은 의도로 전달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접촉을 거부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반환해야 할 개인 물건이나 계약 관계에서 전달할 필요가 있었던 물건이라면 정당한 이유와 전달 방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직접 전달을 시도하기보다 적법한 절차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어떤 물건을 언제 전달했는지

 

•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했는지

 

• 제3자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

 

• 이전에 연락 중단 요구가 있었는지

 

• 물건 반환 등 객관적인 전달 사유가 있었는지

 

• 같은 방식의 전달이 반복됐는지

 

• 전달과 관련한 문자·택배·결제기록이 남아 있는지

 

특히 제3자에게 부탁한 경우에는 그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가 당시 의도를 설명하거나 반대로 반복 접근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존해야 합니다.

 


 
관련 Q&A
 


 
Q.택배로 한 번 보낸 것도 처벌되나요?
 

한 번의 발송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며, 개별 발송이 스토킹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물건을 돌려줘야 해서 연락한 경우는요?
 

실제 반환 의무가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반환하려 했는지, 상대방이 직접 접촉을 거부한 뒤에도 같은 방식이 계속됐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제3의 적법한 전달 수단을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권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달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택배·결제자료를 검토하고 반복 접근인지 정당한 전달 과정인지 구분해 경찰 진술을 준비합니다.

 

물건 전달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선의보다 실제 전달 과정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추가 연락은 멈추고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변호사#스토킹선물#스토킹처벌법#형사사건상담#경찰조사준비#스토킹대응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