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유사강간이 함께 언급된 아청법 사건에서 행위 유형을 구분하는 이유
아청법 사건에서 강간과 유사강간이 함께 언급된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범죄는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법률에서 정한 행위 유형이 다릅니다. 실제 행위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피의자 진술과 적용 법조항 사이에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음 여부와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방식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혐의별 성립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 1.아청법 강간과 유사강간은 처벌 기준이 같은가요?
- 2.피의자가 행위 내용을 다르게 기억한다면 어떻게 조사받아야 하나요?
- 3.강간과 유사강간 혐의가 모두 제기됐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 4.사건의 법률적 평가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
- 5.피해자와 합의하면 강간이나 유사강간 혐의가 없어질까요?
두 범죄에는 서로 다른 행위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를 규정하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법률에 열거된 특정한 신체 침해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해당 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러한 제2항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과 연결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범죄명은 법률에서 정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사건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간과 유사강간이라는 용어가 함께 언급된다고 해서 법정형이나 적용 요건이 완전히 같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의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은 법률에서 구분하는 행위 형태가 다르므로 실제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행위와 피의자가 기억하는 행위가 다르다면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피의자가 법률상 유리한 죄명을 선택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행위의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기억하는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입니다.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표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확인한 뒤 답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 과정에서 자신이 인정하지 않은 행위가 인정된 것처럼 기록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복수로 언급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서로 다른 행위를 문제 삼는지, 하나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달라지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행위의 내용과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각 무엇을 진술했는지 비교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 구분 | 검토할 사실 |
| 강간 혐의 | 간음에 해당하는 행위와 폭행·협박의 존재 |
|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 | 법률에 열거된 특정 신체 침해 행위 여부 |
| 양측 진술 | 실제 행위의 내용과 순서에 관한 차이 |
| 객관자료 | 시간·장소·이동 경위 등 확인 가능한 사실 |
| 적용 법률 | 피해자 연령과 가중처벌 규정의 관계 |

처음 조사에서 특정한 죄명이 언급됐다고 해서 수사 과정 전체에서 그 죄명이 고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에 관한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현재 알려진 혐의의 명칭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특정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 유형별 구성요건과 진술 내용을 대조해 강간·유사강간 혐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첫 경찰조사의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피의자가 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와 행위의 법률적 평가를 다투는 경우는 대응에 필요한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실제 행위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후자라면 법률이 구분하는 구성요건과 확인된 사실을 비교하는 과정이 중심이 됩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살피거나 적용 혐의가 적절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범죄의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으로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행위가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당연히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와 관련된 의사소통이 필요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설득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강간과 유사강간 사건의 검토는 죄명의 명칭보다 구체적인 행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법률에 정해진 각 구성요건과 증거를 맞춰보는 과정이 혐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